KRX, 코스닥 흐리는 '미꾸라지' 실질심사로 잡는다
기사입력 2008-11-27 12:11 박형수 parkhs@asiaeconomy.co.kr
내년부터 횡령·배임, 분식회계 및 상습적 불성실공시를 일삼는 코스닥 상장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실질 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KRX는 최근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형식적 증자 등을 통한 퇴출 모면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퇴출실질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KRX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실질적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횡령·배임, 분식회계 및 상습적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장폐지를 한다는 방침이다.
KRX는 또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여부를 전수 조사해 실질적으로 재무요건이 개선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자구행위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퇴출시킨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외부감사인의 반기 검토기간에만 보유해 상장폐지를 모면한 후 이를 횡령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향후 실질심사가 강화되면 이같은 법인의 경우 가장납입으로써 자본잠식요건의 실질적 미해소로 상장 폐지된다.
특정사업부문의 회사분할로 상장폐지요건에서 빠져나갔던 법인들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한다. 회사분할을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해 상장폐지요건의 적용 회피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인정될 경우 퇴출된다.
한편 KRX는 현 관리종목 60개사 가운데 재무요건이 포함돼 있는 46개 법인을 집중 심사키로 했다.
코스닥 퇴출 피하는 `꼼수` 이젠 안통한다 |
실질심사제 도입..관리종목 46사 집중심사 |
입력 : 2008.11.27 12:00 |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증권선물거래소가 `실질심사`를 통한 코스닥 퇴출 제도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허위 가장납입, 현물출자시 과대평가 등이 봉쇄될 예정이다. |
코스닥시장 퇴출실질심사 운영방향
뉴스와이어 | 기사입력 2008.11.27 10:53
(서울=뉴스와이어)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실질 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도입('09.2.4 시행 예정)
최근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형식적 증자 등을 통한 퇴출 모면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실질적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퇴출 실질심사. 운영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상장폐지제도 운영방향
코스닥시장 건전성 저해행위에 대하여 퇴출실질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횡령·배임, 분식회계 및 상습적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엄격한 퇴출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상장폐지를 할 예정
불건전한 퇴출 모면행위에 대하여 종합적 판단에 의한 상장 폐지기준을 적극 활용
실질적 재무요건 충족여부, 기업경영의 계속성·투명성 등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퇴출
3. 2009년 퇴출 실질심사 계획
가. 정기심사
사업보고서 및 자구이행 감사보고서* 제출(12월결산 법인의 경우 '09년 3월말) 이후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여부를 전수 조사
* 사업연도 종료후 사업보고서 제출전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구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제출된 자료와 실지조사를 거쳐 제3자배정, 감자 및 회사분할 등 자구행위의 적정성*을 심사 후 퇴출
(유상증자) 허위·가장납입 사실의 확인, 현물출자시 과대평가, 결산일 이후 유상증자시 증자자금의 사용실태(유상증자에 참여한 제3자에 대한 대여 등)에 비추어 실질적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사실 등
(회사분할) 특정사업부문의 회사분할이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 하여 상장폐지요건의 적용 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시적 매출 등)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아닌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매출액 요건 및 영업활동정지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현행 관리종목(60사) 중 재무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46개사는 집중 심사
나. 수시 심사
수시공시, 정기공시 등에 근거하여 횡령·배임, 분식회계, 불성실 공시 등 해당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실질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퇴출
참고사항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질심사 대상의 지속적 확대 등 부실기업 퇴출제도를 강화할 예정
출처: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퇴출규정 강화해야” | |
2008-11-18 18:58:29 | |
신뢰성 회복을 위해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출종목을 신속히 가려내 상장폐지함으로써 추락한 코스닥시장의 신뢰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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