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증시 구조조정시장

코스닥 퇴출제도

인산철뱅크 2008. 12. 7. 20:24

KRX, 코스닥 흐리는 '미꾸라지' 실질심사로 잡는다

기사입력 2008-11-27 12:11 박형수 parkhs@asiaeconomy.co.kr

 

내년부터 횡령·배임, 분식회계 및 상습적 불성실공시를 일삼는 코스닥 상장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실질 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

KRX
는 최근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형식적 증자 등을 통한 퇴출 모면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퇴출실질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KRX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실질적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

우선 횡령·배임, 분식회계 및 상습적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장폐지를 한다는 방침이다
.
KRX
는 또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여부를 전수 조사해 실질적으로 재무요건이 개선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자구행위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퇴출시킨다
.
실제 지난해 상반기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외부감사인의 반기 검토기간에만 보유해 상장폐지를 모면한 후 이를 횡령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
하지만 향후 실질심사가 강화되면 이같은 법인의 경우 가장납입으로써 자본잠식요건의 실질적 미해소로 상장 폐지된다
.
특정사업부문의 회사분할로 상장폐지요건에서 빠져나갔던 법인들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한다. 회사분할을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해 상장폐지요건의 적용 회피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인정될 경우 퇴출된다
.

한편 KRX는 현 관리종목 60개사 가운데 재무요건이 포함돼 있는 46개 법인을 집중 심사키로 했다.

 

 

코스닥 퇴출 피하는 `꼼수` 이젠 안통한다

실질심사제 도입..관리종목 46사 집중심사
가장납입·현물출자시 과대평가 봉쇄될 듯

입력 : 2008.11.27 12:00

[이데일리 안재만기자] 증권선물거래소가 `실질심사`를 통한 코스닥 퇴출 제도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허위 가장납입, 현물출자시 과대평가 등이 봉쇄될 예정이다.
27
일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총괄팀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실질적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도 도입일이 내년 24일인만큼 12월결산법인의 경우 올 사업연도부터 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거래소는 올해 관리종목 60개사 중 46개를 집중심사할 예정이다
.

◇ `
종합적판단`으로 퇴출 회피 막는다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는 `상장 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묘히 규정을 피해 상장폐지를 모면하는 불건전기업의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첫번째 목표다.
일단 횡령 및 배임, 분식회계 혹은 상습적 불성실공시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퇴출심사를 거친 뒤 상장폐지를 진행할 방침이다
.
거래소측은 "수시공시, 정기공시 등에 근거해 횡령 및 배임, 분식회계, 불성실 공시 등의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또 불건전한 퇴출 모면행위에 대해 `종합적 판단`으로 상장폐지 기준을 활용키로 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보고서 제출 직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구행위를 했을 경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여부가 없었는지 전수조사키로 했다. 또 허위 가장납입이 없었는지, 현물출자 시 과대평가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결산일 이후 유상증자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 지도 검토한다
.

회사분할을 통해 손실액을 줄이는 것도 봉쇄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해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액이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일시적 매출인지 아닌 지 등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

◇ 46
개사 대상 집중심사

사실 그간 코스닥상장사 가운데 적잖은 수가 일시적인 재무제표 개선으로 상장폐지를 피해왔다. 급전을 빌려 외부감사인의 검토기간에만 회사에 예치한 뒤 감사가 끝나면 이를 횡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 차입금을 현물출자해 자본잠식을 해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부채를 자산으로 돌린다든지, 적자사업부문을 분할해 `일시적 손실`인 것 처럼 위장하는 방식도 많았다
.
코스닥시장본부는 현 관리종목 60개사 가운데 재무요건이 포함돼 있는 46개 법인을 집중 심사키로 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예년에 비해 상장폐지기업수가 부쩍 늘어날 전망이다.

 

 

코스닥시장 퇴출실질심사 운영방향

뉴스와이어 | 기사입력 2008.11.27 10:53

(서울=뉴스와이어)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실질 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도입('09.2.4 시행 예정)
최근 12월 결산법인을 중심으로 형식적 증자 등을 통한 퇴출 모면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실질적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퇴출 실질심사. 운영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상장폐지제도 운영방향

코스닥시장 건전성 저해행위에 대하여 퇴출실질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횡령·배임,
분식회계 및 상습적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엄격한 퇴출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상장폐지를 할 예정
불건전한 퇴출 모면행위에 대하여 종합적 판단에 의한 상장 폐지기준을 적극 활용
실질적 재무요건 충족여부, 기업경영의 계속성·투명성 등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퇴출


3. 2009
년 퇴출 실질심사 계획
. 정기심사

사업보고서 및 자구이행 감사보고서* 제출(12월결산 법인의 경우 '09 3월말) 이후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여부를 전수 조사

*
사업연도 종료후 사업보고서 제출전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구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제출된 자료와 실지조사를 거쳐 제3자배정, 감자 및 회사분할 등 자구행위의 적정성*을 심사 후 퇴출
(
유상증자) 허위·가장납입 사실의 확인, 현물출자시 과대평가, 결산일 이후 유상증자시 증자자금의 사용실태(유상증자에 참여한 제3자에 대한 대여 등)에 비추어 실질적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사실 등
(
회사분할) 특정사업부문의 회사분할이 "중단사업손실"로 회계처리 하여 상장폐지요건의 적용 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시적 매출 등)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아닌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해 매출액 요건 및 영업활동정지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현행 관리종목(60) 중 재무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46개사는 집중 심사


. 수시 심사
수시공시, 정기공시 등에 근거하여 횡령·배임, 분식회계, 불성실 공시 등 해당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엄격한 실질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퇴출


참고사항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질심사 대상의 지속적 확대 등 부실기업 퇴출제도를 강화할 예정

출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퇴출규정 강화해야

2008-11-18 18:58:29

신뢰성 회복을 위해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출종목을 신속히 가려내 상장폐지함으로써 추락한 코스닥시장의 신뢰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가 8 19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5년 이상 영업손실 기업 및 고의·중과실로 인한 공시의무 위반 상장사의 상장폐지 방안을 제시,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등 잇따라 규정도 강화됐다
.
또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도 이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시장 정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하지만 향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종목을 가려 퇴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 등이 퇴출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적절한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를 추구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감자 및 증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자본잠식의 경우 유상증자 및 감자를 통해, 거래량 부족은 대주주 대량매매를 통해 상장폐지를 피하는 등 활용 가능한 편법을 최대한 이용해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상증자 및 감자 등 퇴출 피하기용 편법부터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퇴출된 업체는 27개사. 7개사는 코스피 이전으로 코스닥시장에서 이름을 내렸다. 올해 16개 종목이 퇴출사유 발생으로 시장을 떠났다
.

국내 A증권사 스몰캡담당 연구원은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은 유상증자나 감자를 반복해 퇴출 위기에서 쉽게 벗어나고 있다이것이 만병통치약인 양 퇴출 시기에 유증과 감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내 B증권사 스몰캡담당 애널리스트도시장에서 부적절한 기업을 제거하기 위해선 감사보고서 제출 전 유상증자 및 감자를 일정 기간 규제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편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 방향을 돌리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