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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동차 8월부터 전기차로 개조 가능

인산철뱅크 2010. 3. 12. 09:33

입력 : 2010.03.11 20:32

오는 8월부터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7월 말까지 일반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안전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개조 허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전자파 간섭 효과 등 개조로 인한 안전 문제를 정밀 분석하고 개조 전문 정비소의 자격 기준 등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전기차로 개조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위험성과 충돌테스트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일반 자동차에서 엔진을 빼내고 그 자리에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을 장착해야 한다.

개조 전기차는 저속형 전기차와 달리 고속주행이 가능해, 간선 및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택의 폭이 좁은 양산형 전기차 대신, 원하는 옵션과 차종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전기차 생산업체인 레오모터스는 “기아차 ‘모닝'을 개조할 경우 최대 시속이 16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에서 6~7시간이면 완충되며, 1회 충전으로 약 240㎞를 운행할 수 있다.

단점은 개조비용이 비싸다는 것이다. 경차의 경우 개조비용만 200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전기차로 개조했을 경우 연료비 절감 효과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전기차 개조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개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전기차가 본격 양산되는 2030년까지 기다리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