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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ESS 요금할인’ 확대된다

인산철뱅크 2017. 4. 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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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21
조회수
321

□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신재생에너지와 ESS(전기저장장치)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 

’17.4.21 이사회에서 의결함.

 

 금번 개정안은 수차례의 설명회(’17.2.15~3.24), 간담회(3.16, 3.31, 4.5) 등을 통해 

소비자  업계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 변경

 

  ○ (요금적용)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

    

  ○ (적용대상)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인 고객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

 

<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용량별 추가 할인금액 >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용량

추가 할인금액

5% 미만

없음

5% 이상 ~ 10% 미만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

10% 이상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50%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요금 적용기간 연장

 

  ○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


 개편되는 내용은 산업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 1일 시행할 예정임.


·     9.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전기요금 할인

 

o  . 적용대상

약관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1호의 적용을 받는 고객으로서 최대수요전력 절감 등을 위해 자가소비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하고 약관제25 (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 따라 한전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 다만, 신재생에너지 연계, 주파수 조정 발전·송변전·배전시설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o  . 계약전력

계약전력은 변압기 설비용량과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o  . 전기계기의 설치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있는 전력량계와 부속장치를 약관 37(전기계기 등의 설치 소유) 38(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시행세칙 16(고객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24 (전기계기의 설치기준) 따라 부설한다.

다만, 계량점의 계량방식이 단상2선식 또는 삼상4선식과 다를 경우에는 고객 부담으로 시설·소유한다.

 

o  . 요금적용

§ 대표고객의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공동이용고객 계약전력을 차감하지 않는다.

§ 기본요금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대표고객에 합산 청구하며, 전력량 요금은 시간대별로 계산한 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한다.

§ 에너지저장장치(ESS) ·방전량을 계량하여 아래의.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할인 따라 요금을 감액하며,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  

o  .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할인

§ (1) 기본요금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에 대하여 대표고객의 기본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균최대수요전력감축량() = (A -B ) / ( C× 3시간)
A.
해당월평일최대부하시간대방전량 합계
B.
해당월 평일 최대부하시간대 충전량 합계
C.
해당월 평일일수
다만,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은 에너지 저장장치(ESS) 배터리 용량 이내로 한다.

상기의 기본요금 할인금액은 대표고객의 해당월 기본요금을 한도로 하여, 대표고객의 기본요금에서 감액하여 청구한다.

 

§ (2) 전력량요금 할인

경부하시간대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을 위하여 사용한 전력량에 대하여 전력량요금의 50% 할인한다.

 

§ (3) ESS 배터리용량 비율에 따른 할인금액 차등 적용

상기 "(1) 기본요금 할인 (2) 전력량요금 할인" 따라 산정된 할인금액을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용량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한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용량 비율

차등 적용

10% 이상

할인금액의 1.2

5% ~ 10% 미만

할인금액의 1.0

5% 미만

할인금액의 0.8

 

o  . 적용기간

기본요금 할인은 2016 4 1일부터 2026 3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2017 1 1일부터 2019 12 31일까지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은 상기 ".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할인"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의 3배로 하며 배터리 용량을 한도로 적용한다.

 

전력량요금 할인은 2017 1 1일부터 2019 12 31일까지 적용한다.

 

ESS 배터리용량 비율에 따른 할인금액 차등적용은 2017 1 1일부터 2019 12 31일까지 적용한다.


·     20.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o  . 적용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산업용 및 일반용 고객.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0㎾를 초과하거나 변압기공동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는 경우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o  . 전기계기의 설치

총발전량과 송전량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는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o  . 전기요금 할인

§ (1) 해당 월 전기요금의 10%를 할인한다.

§ (2) 할인금액 차등 적용

§ 상기 (1)에 따라 산정된 할인금액을 총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한다.

총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총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

차등 적용

20% 미만

할인 미적용

20% 이상 ~ 40% 미만

할인금액의 1.0

40% 이상 ~ 60% 미만

할인금액의 1.5

60% 이상

할인금액의 2.0

·                      

o  . 적용기간

§ 2017 1 1일부터 2019 12 31일까지 적용한다


태양광과 ESS 함께 쓰면 신재생 전기요금 최대 75% 싸진다

입력 : 2017.03.29 11:00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사용하면 신재생 전기요금이 최대 75% 저렴해진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할인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신재생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전기사용량 기준을 현행 전체 사용량 중 20% 이상에서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최대 50%를 전기요금에서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LS산전 청주2사업장의 공장 지붕 3곳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다./청주=전효진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LS산전 청주2사업장의 공장 지붕 3곳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다./청주=전효진 기자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사용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50%를 추가로 할인해 준다. 이에 따라 최대 75%의 신재생 전기요금 할인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세부 개편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해 송·변전망을 보강하고 관련 투자를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석탄발전소 성능을 개선하고, 원자력발전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감안한 대안을 도출한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의 비중도 조정한다.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 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한 효율기준을 내달부터 강화해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한다. 

주 장관은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연간 약 193억원(121기가와트시)의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