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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불성실공시법인의 ‘아픈 사연’

인산철뱅크 2008. 12. 19. 10:06

2008/12/05  07:43:18  파이낸셜뉴스

최근 코스닥 상장사들이 무더기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투자 철회, 유상증자 철회 및 변경, 계약 취소 등 어쩔 수 없이 공시를 번복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이룸텍, 디아이세미콘(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 케이알, 삼성수산(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 윈드스카이(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 등 5개사에 달한다.

이룸텍은 유상증자 발행주식 수를 20% 이상 변경했다는 사유로, 디아이세미콘은 유상증자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또 케이알은 전남 영광군 해안 일대에 풍력단지 사업화 추진 포기로, 삼성수산은 타법인 주식 취득결정 취소로, 윈드스카이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사유로 각각 불성실공시법인이 됐다.

이달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곳도 씨엔씨테크(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 크리에이티브테크놀로지, 코어세스 등 3개사다.

씨엔씨테크는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크리에이티브테크놀로지는 유상증자 결정 취소로, 코어세스는 소송 등 판결·결정 지연공시로 각각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공시담당자들의 착오도 있겠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이 공시를 바꿔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대투증권 이영곤 연구원은 “최근 경기침체와 투자심리 악화로 진행되던 계약이 어쩔 수 없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의도적으로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 그런 것(불성실공시)이라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가 불성실공시할 경우 사안의 중요성과 의도성을 고려해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 벌점이 1년 기준으로 1.5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특히 내년 6월 4일부터는 새롭게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벌점을 1.5점 넘게 받으면 퇴출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21개사에 달한다. 이들 종목은 다휘, 코스모스피엘씨, 플러스프로핏, 쎄니트, 이롬텍, KNS홀딩스, 카라반케이디이, 온누리에어, 티티씨아이, 삼협글로벌, 나노마인, 쿨투, JS, 3SOFT, 케이에스피, 쏠라엔텍, ST&I, 포이보스, 에이엠에스, 네오리소스, 디아이세미콘 등이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