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인증제도 WTO 가입을 염두에 둔 러시아 정부는 수입상품의 통관 및 관세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갈수록 인증절차와 같은 비무역 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러시아로 수출되는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GOST-R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하고, 이중 일부 품목은 품질, 안전, 보건, 환경 등 러시아 관련부처의 개별인증을 별도로 획득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여기에다 신청품목에 대한 Testing을 거친 후에야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인증업무를 관장하는 러시아 표준화위원회(GOSSTANDART)는 특히 한국과 동남아 및 중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전기제품, 공산품 및 식품 기타 제품의 인증 및 통관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품질인증제도의 도입과 시행 93년 7월 소비자 보호법의 발효이후, 아동용품, 식품, 직물, 전기, 전자제품, 일용 화학품, 수송설비, 가구 등 150여 제품에 대해 품질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인증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 검사를 필한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서 매년 갱신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 통관 시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된 절차 및 비용 등이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현재 국내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SGS 한국지사, 러시아연방 사할린의 인증기관인 이쩨르센 등 2개가 지정되어 있다. 인증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마친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용이 평균 500달러(루블화 기준) 내외이며, 인증서 발급비용은 250달러(루블화 기준)로 책정되어 있다. 99년 4월 1일부터 러시아는 주류, 오디오/비디오, 컴퓨터 등 3대 품목에 대해 품질 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하여 상품생산기업과 무역업체가 부착의무를 지며 마크 미부착 상품은 99년 6월 1일 이후 판매금지 및 몰수토록 하였으며, 또한 모스크바 시정부는 담배, 청량음료, 화장품 등의 제품에 추가적으로 특별마크를 부착토록 하였다. 향후 모스크바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류, 산업생산품에 대해 특별 바코드를 부착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치는 당초 98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약 1년 정도 연기한 것이다. 이같은 품질 인증마크의 도입으로 단순히 오디오, 비디오카세트 테이프뿐만 아니라 VCR 제품도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 한국에서 수출되는 상품들은 품질 보증 및 마크 사용 라이센스 발급과 획득에 차질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수입 식료품에 러시아어 표기 상품라벨 부착 의무화하고 있다. 부착내용으로는 상품명, 생산업자명, 원산지표시, 중량 혹은 부피, 칼로리, 주요 함유물, 저장 및 사용방법, 유효기간, 조리방법 등 명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저질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외국수입 상품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보따리 무역상에 의한 밀수 방지책으로 상품라벨 부착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인증조치는 국내 제조업체의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불량 내구소비재의 수입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기 대상분야로 내구소비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인증후 정기적 사후관리를 하는 국제적 인증제도와는 달리 러시아는 매년 인증제도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인증서 발행기관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우리기업의 대러 수출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양자협상 등을 통해 한국내 인증대행기관(현재 2개)의 확대, 러시아의 인증제도의 간소화 및 인증서 발행기관의 확대 요청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강제인증제도 대상품목의 우리의 해당규격과 러시아 규격간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후, 적용 가능분야부터 상호인정 협의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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