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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통관과 관세제도

인산철뱅크 2007. 10. 16. 21:21

통관과 관세 제도

2006/09/14 오후 10:12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은 러시아가 아직도 국제무역관행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까다롭고 복잡한 통관절차, 높은 수출입 관세율, 그리고 은행 신용장개설의 어려움이 러시아 비즈니스의 심각한 장애 요인이다. 특히 한국 상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통관과 관세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러시아 수출의 관건은 상품 경쟁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신속하고도 가장 저렴하게 통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같은 품목을 누구는 8%에 통관하는데, 30%로 통관해서는 러시아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수입 통관 개요

러시아는 세관통관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규제가 수 만 건에 달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법령과 대통령 포고령 사이에는 상호 모순적인 조항도 많이 발견된다. 수입체계가 이처럼 복잡하고 상호모순적이기조차 한 것은 시장의 일천함과 격렬한 변동을 말해주고 있다.
러시아는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1990년대초 수입을 전면 자유화하여, 모든 개인이 무관세로 물품을 반입 가능토록 하였었다. 그러나 98년이후 자국산 산업을 보호하고 외화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관세 도입, 규격인증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제 인증제도 등 각종 제도를 정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입을 위장한 외환의 불법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거래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무역업 인허가를 위해서는 다수의 기관의 승인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한 특정 수입 허가권(license)이 있는 일부 회사만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외국상품의 통관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수입하는데 포함되는 수입 보증금 예치 제도도 정상적인 상품 수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1998
년 모라트리엄 사태를 겪으면서 러시아정부는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서 통관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관시 세율이 과중하여 품목별로 10-20%, 부가세 20%, 기타 세금 및 수수료를 합할 경우 수입가의 평균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관세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는 외환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 수입업체가 수입품이 러시아내에서 판매를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수입 대금을 경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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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보통 수입관리제도에는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와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 등의 비관세조치로 구분된다.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가 가장 중요한 수입관리제도로서 과도한 수입으로인한 국내산업보호와 국가재정수입 확충이라는 두가지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러시아 평균 수입관세율은 13%이다. 수입관세는 CIF 가격 기준에 부과되며 통관시에는 수입관세 및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부과기준은 HS상품분류에 의거한 러시아 연방 대외경제상품 코드에 의거하여 관세율을 산정한다. 수입관세율은 원료가 최저의 관세율, 반가공품은 중간관세율, 완제품은 최고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최근 들어서는 최고관세율과 최저관세율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관세는 수입상품의 CIF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부과를 원칙으로 하며, 관세납부는 경화나 납부당시의 공식환율에 의한 루블화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수입가격의 액면가 조작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품목을 도입하고,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중 많은 쪽을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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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9년 들어 러시아 정부는 빈번한 수입관세 변경으로 인한 무역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타결하기 위해서 수입관세율은 6개월에 1회이상 변경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수입 관세인하의 경우를 제외한 관세변경은 공포후 18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99 4월부터 종래의 GSP 수혜방식이 네거티브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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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 내국세

러시아로 상품을 수출할 때는 수입관세뿐만 아니라 부가세와 물품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에틸알코올 주정, 주정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동차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10-400%의 과세가 부가된다. 98년 이후 2,500cc 이하 차량에 대한 물품세는 폐지되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물품세 10-20 %가 인상되었다.
통관서류는 세관신고서(소정양식),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이 외에 안전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등 품목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관 수수료는 루블화로 상품가격의 0.1%, 외화로 0.05%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포함)는 기본적으로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세관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사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

최근의 러시아 통관 절차 변화

러시아 정부는 불법적인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 2000년부터 소위 뇌물 등으로 관세를 내지 않고 모스크바로 반입되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검열을 엄격히 하라는 관세위원회의 긴급명령이 내리고 15천달러 미만으로 신고된 모든 컨테이너 화물은 낱낱이 검사를 하였다. 이에 따라 하루면 충분하던 통관검사는 일주일 이상 걸렸다. 이로 인해 2000 1월 중 러시아의 소비재 수입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045%나 줄었지만 꼼꼼한 통관검사로 관세 수입은 1억달러 가까이 늘었났다. 이같은 엄격한 세관의 자세로 관세 일부를 납부하지 않는 등 이른바 '회색상품'이 러시아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3540%에서 15%로 줄어들었다.
2001
8월 현재까지의 러시아 세관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이 시스템하에서는 상품이 최종통관 하기까지 검사원 6명의 6단계 승인을 거쳐야 한다
.
1
단계 - 제출된 서면 세관신고서와 국경 검사대에서 송부해 오는 전자우편 내용 비교검사

2
단계 - 화물검사 및 검사서 작성
.
3
단계 - 모든 서면 신고서, 전자우편(국경검사대 송부), 화물 검사서 비교 검사. (이 단계에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수입업자가 화물반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검사
)
4
단계 - 통관비 결정
.
5
단계 - Deposit 금액 환불.(수입업자는 러시아내로 상품을 반입한 후 4일 이내 통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Deposit을 해야 함
)
***
일반적으로 이 5단계를 거치는 데에는 약 2~7일이 소요되며 소요기간은 Deposit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
.
6
단계 - 이러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모든 관련서류 사본은 승인을 득하기 위해 러시아 관세위원회에 송부되며, 관세위원회에서의 승인이 떨어진 후 세관 검사원은 상품의 최종 통관결정을 내린다
.
그런데 지난 2001 8 8, 러시아 관세위원회 미하일 바닌 위원장은 상품의 통관절차를 단순화하는 내용의 <상품의 통관수속 단계>에 관한 훈령 제748호에 서명을 하였다. 관세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결과적으로 통관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르면 3, 4, 5, 6번 단계가 한 단계로 통일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존의 6단계에 있는 세관 검사원이 3, 4, 5, 6단계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 훈령의 시행대상 업체는 그동안 통관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회사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의 명단에는 이전의 외국계 회사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규모 수입상 명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훈령은 각 지역 세관국의 명령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심한 곳이 바로 러시아이니 만큼 당장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통관문제 해결 방안

러시아는 세관 규정과 세율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세관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통관법을 해석하는 등 관세제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통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입관세율을 비롯한 관세법령과 규정 등이 빈번히 변경되나 이러한 변경에 대한 정보입수가 어렵고, 과거에는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세관에서 특정세관을 지정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수입이 증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입물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통관을 지연시키고, 또한 보세장 보관료가 지나치게 높아 통관 지연에 따른 부대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선적 서류상의 조그마한 실수도 해당 세관의 자의적 해석 및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될 경우 현지 바이어와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관에 목줄을 걸고 있는 가전업체들은 러시아의 이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핀란드와 발트 국가 지역에 러시아를 비롯한 대동구권 수출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 가전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핀란드와 발트 국가내 창고에 일단 하역됐다가 수요에 따라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직접 현지에 판매망을 조직하지 않고 러시아 에이전트를 통해 상품을 양도하는 것이다. 즉 물건은 러시아 가까운 국경에서 인도하고 그 물건의 통관 및 판매 일체는 러시아 에이전트에 넘겨버리는 것이다.

러시아의 인증제도
WTO
가입을 염두에 둔 러시아 정부는 수입상품의 통관 및 관세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갈수록 인증절차와 같은 비무역 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러시아로 수출되는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GOST-R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하고, 이중 일부 품목은 품질, 안전, 보건, 환경 등 러시아 관련부처의 개별인증을 별도로 획득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여기에다 신청품목에 대한 Testing을 거친 후에야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인증업무를 관장하는 러시아 표준화위원회(GOSSTANDART)는 특히 한국과 동남아 및 중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전기제품, 공산품 및 식품 기타 제품의 인증 및 통관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품질인증제도의 도입과 시행

93
7월 소비자 보호법의 발효이후, 아동용품, 식품, 직물, 전기, 전자제품, 일용 화학품, 수송설비, 가구 등 150여 제품에 대해 품질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인증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 검사를 필한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서 매년 갱신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 통관 시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된 절차 및 비용 등이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현재 국내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SGS 한국지사, 러시아연방 사할린의 인증기관인 이쩨르센 등 2개가 지정되어 있다. 인증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마친 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용이 평균 500달러(루블화 기준) 내외이며, 인증서 발급비용은 250달러(루블화 기준)로 책정되어 있다.
99
4 1일부터 러시아는 주류, 오디오/비디오, 컴퓨터 등 3대 품목에 대해 품질 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하여 상품생산기업과 무역업체가 부착의무를 지며 마크 미부착 상품은 99 6 1일 이후 판매금지 및 몰수토록 하였으며, 또한 모스크바 시정부는 담배, 청량음료, 화장품 등의 제품에 추가적으로 특별마크를 부착토록 하였다. 향후 모스크바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류, 산업생산품에 대해 특별 바코드를 부착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치는 당초 98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약 1년 정도 연기한 것이다. 이같은 품질 인증마크의 도입으로 단순히 오디오, 비디오카세트 테이프뿐만 아니라 VCR 제품도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 한국에서 수출되는 상품들은 품질 보증 및 마크 사용 라이센스 발급과 획득에 차질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
러시아 정부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수입 식료품에 러시아어 표기 상품라벨 부착 의무화하고 있다. 부착내용으로는 상품명, 생산업자명, 원산지표시, 중량 혹은 부피, 칼로리, 주요 함유물, 저장 및 사용방법, 유효기간, 조리방법 등 명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저질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외국수입 상품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보따리 무역상에 의한 밀수 방지책으로 상품라벨 부착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인증조치는 국내 제조업체의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불량 내구소비재의 수입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기 대상분야로 내구소비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
인증후 정기적 사후관리를 하는 국제적 인증제도와는 달리 러시아는 매년 인증제도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인증서 발행기관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우리기업의 대러 수출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양자협상 등을 통해 한국내 인증대행기관(현재 2)의 확대, 러시아의 인증제도의 간소화 및 인증서 발행기관의 확대 요청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강제인증제도 대상품목의 우리의 해당규격과 러시아 규격간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후, 적용 가능분야부터 상호인정 협의를 예정하고 있다
.

러시아 인증관련 주요기관 연락처

러연방 표준화위원회 (GOST-R : State Committee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주소
: 9, Leninsky prospect, Moscow, 117049, Russia
국제협력국

Tel : 7-095-236-4044
Fax : 7-095-237-6032
E-mail :
szak@gost.ru
인증국 국장
Tel : 7-095-236-7263
Fax : 7-095-236-6231
GOST-R
부설 연수원

(Academy of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주소
: 90-1, Volgogradsky ave., Moscow, 109443
Tel : 7-095-172-4730
Fax : 7-095-372-7156
GOST-R
산한 "전러시아 인증과학연구원
"(VNIS)
(All-Russia Scientific and Research Institute for Certification)
주소
: 3/10, Electrichesky per., Moscow, 123557
Tel : 7-095-253-0324
Fax : 7-095-253-7713
E-mail :
vniis@vniis.ru
GOST-R
산하 "기계공학 표준화 인증 과학연구원" (VNINMASH)
(Russian Scientific and Research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and Certification in Mechanical Engineering)
주소
: 4, Shsnogin str., Moscow, 123007, Russia
Tel : 7-095-256-0449
Fax : 7-095-256-6500
GOST-R
산하 "러시아 시험인증센터
"
(Russian Center for Test and Certification : Rostest-Moscow)
Tel : 7-095-332-6777
Fax : 7-095-129-2611
E-mai :
mig@rostest.msk.su
주소 : 31, Nakhmovsky prospect, Moscow, 117418
GOST-ASIA PTE LTD
(Singapore-Russian Joint Company, Representative of GOST-R)(GOST-R
의 아시아지사 역할) 본사 싱가포르 소재

주소
: No. 3, 3 Science Park Drive, #04-17, Singapore 118223
Tel : 65-777-2889 / 0446
Fax : 65-777-4762
E-mail :
gostasia@pacific.net.sg
러시아 인증전문 민간회사 ≪Poly-Cert ( GOST-R 지정 인증기관)
주소
: 47(3 Floor), Shepkina st., Moscow, 110129, Russia
Tel : 7-095-95607693
Tel/Fax : 7-095-281-9190

러시아 비지니스 성공 포인트

2006/09/15 전 3:51

1.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과 지역을 주목하라.
러시아 시장은 변화가 빠른 시장이다. 어떤 품목이 뜨고 있는지, 어떤 지역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를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현재의 추세라면 이제 수입대체 품목보다는 투자중심으로, 지역은 모스크바보다는 극동과 TSR의 중요 연결통로인 이르쿠츠크를 추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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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출대상지역의 정책변화를 면밀히 살펴라
.
러시아의 관세 및 세관 정책은 자주 바뀐다. 그리고 수입 품목의 경우 인증제도의 변화도 빨리 입수하는 것이 경쟁력을 가진다
.

3.
목표시장을 분명히 하라
.
지역별, 문화권별, 연령별, 소득별로 분리된 세분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목표시장의 범위를 좁혀 전문화, 특성화시켜야 한다
.

4.
비가격 요소도 이제 중요하다
.
과거 러시아 시장은 덤핑 시장, 가격경쟁력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서 브랜드 파워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목표 계층을 중고가품 구매층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며 디자인개선, 애프터서비스 강화 등 비가격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제품의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박차를 가해 우리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구축에 힘써야 한다
.

5.
적극적인 현지 유통전략을 전개하라
.
대형 딜러, 대형할인점 등 현지유통매체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제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출지역 및 품목별로 유통구조의 변화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이에 적합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6.
다양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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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회는 아직도 법치 사회가 아니라 인간관계, 안면이 중요한 사회이다. 잘 사귀어 놓은 러시아 친구가 불가능해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다양한 사교 관계 및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러시아에서의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 노하우

2006/09/15 전 4:14

러시아에 관심있는 사람으로써 관심그후에는 돈을 벌고 싶은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바란다고 러시아에서 다 돈을 버는것은 아니다. 러시아에 관심이 과하면 무리해서 비행기타고 러시아가고, 러시아사람 만나고, 인간(,아우관계) 맺고, 계약성립해서 물건보내고, 사기당하고 열받고 술먹고 돈떨어지고, 아는 한국사람에게서 돈빌려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돌아와서 러시아를 욕해도 소용없다. 러시아는 당신에게 오라고 한적이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러시아에서 맺은형,아우, 보드카,여자)=무죄, 한국사람=유죄. 러시아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시작은 겸손하게 작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잘아는 아이템확보와 초기비용을 최소화 하고 현재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자기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그만두지 말고 그것을 기초로 러시아인과의 러시아인과의 접촉을 한국이거나 러시아에서나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선험자의 주도하에 미리사전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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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발굴, 회원 상호간의 상담(초기-e-mail-한국에서의 상담주선-러시아에서 상담주선)을 철저히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러시아에서 돈을 벌고있는 한국인은 러시아말을 잘하거나, 오래산 사람만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미리 많은 조사를 통해서 일 시작할때는 러시아사람, 고려인, 한국사람들에게 정보를 모을 필요가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면 주위사람이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초기에도 사기당할수 잇지만 시작한 후에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이상한 것을 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사람(특히 고려인)들이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기밀유지 또한 중요한 것이다.
사전조사시 중요한 것은 사업시작부터 일년 운행을 가상해서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옷 보따리 장사인경우 -수입을 정식수입인지 비공식인인지, 세관에 신고할 지 않할지(일부는 해야하는 %결정, 세무서에 수입물건에 대해서 자산으로 잡을 것인지 아닌지- 수입되자마자 타회사로 소유건을 이전하게되면 세금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 러시아구매자가 정식 영수증을 원하는지 무자료로 할것인지, 외국인으로 세제 혜택은 있는지- 아주꼼꼼하게.. 없으면 시청에 신청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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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에 대한처리를 잘할필요가 있음=>재고에 대한 세금이 있을 수 있음-이러한 부분이 각 러시아 지역에 따라 세무서마다 적용범위가 다름.. 즉 일년동안 회사 운영후 낼 가능성 있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머리속에 입력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법령(세금)에 대해서 바라보는 각도를 여러 각도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시작전에 머릿속에 도표로 그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러시아 공무원에게 어처구니없는일을 당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수가 보이는 것이다. 1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한다면 좋다. 외국인입장에서 당한 다음에 바꾸려고하면 러시아사람에 비해 2-3배의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
러시아에서 현지법인이라하면 러시아회사 처럼 영업할수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고. 다른 의미로는 러시아회사처럼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수 있는 근거가 된다.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회사를 시작할때 제일 중요한 시기는 1년이라고 생각된다. 1년만 잘 넘기면 법적으로나 시스템상 그리 어려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 다고 생각된다
.

1
년안에 챙겨야할 점

1)
정관
회사설립에 기본이며 100%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는 근거가 되므로 매우 주요하다. 정관에는 오직 투자자의 이름만 들어 가야지 고려인 통역이나, 러시아 파트너 이름 들어가면 회사가 시작하기 전에 낭패를 당할수 있다(그 어떠한 사람도 않된다) 정관을 만들때 나중에 통관과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2)
회계 시스템 완성

러시아는 회계 관련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직 러시아가 자본주의적 회계 시스템에 익숙지 않아 한가지 법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수 있으므로 회계를 뽐을 경우 경험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아는 사실이 지만 러시아에서 회계는 부사장 급으로 대우한다. 러시아에서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법인세, 토지세, 도로세, 각종 연금등등 세금또한 매우 많은데 여기서 외국인으로써 주의할 상황은 세금을 내는 시기의 정확한 판단과 집행이다. 외국인사장으로써 러시아 회계와의 대화시 이해를 못한다는 이유로 처리를 늦출경우 큰낭패를 볼수있으므로 회계의 의견에 대하여 시작부터 챙겨야 한다. 예를 들면 연해주 봉제 공장 설립시 임가공 비를 미리 받다가 이익세 30%를 부과 받은경우라던지, 대우자동차 공장을 가동 하면서 러시아 연방세와 그 지방세와의 상관관계 미체크로 인해서 공장기계가가 압수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 외국업체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회계시스템인 경우이다.

예를 든부분 같이 러시아에서는 회계를 알면 사업에 반은 성공 했다 볼수 있다. 러시아사장들도 회계의 중요성을 알고 매우 열심히 공부 한다. 이러한 밑바탕에서 러시아 회사들이 100-300%의 이익을 창출 할수 있는 겄이다. 또한 주의할 상황은 외국인 회사로써 회사설립시 만든 정관과 통관 자료등이 나중에 세금을 낼때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러시아 사업시 시작 단계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정관(확실하지않는 소유주설정)-통관(자본금=설비기계=관세& 무관세관계=이것과 연관된 자본금 납입전후의 세금관계인것이다). 어차피 러시아 사업의 관점은 절세와 러시아 지역내에서의 본사와 페이퍼 회사와의 서류 장난에 의해서 발생하는 핑퐁 께임인 것이다.
실제 소유한 물건과 서류상의 물건의 차이 - 불라디 모한국무역회사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 100이 들어오면 서류에 남는 것은 40이고 60은 실제소유물건=자신의 이익으로 남는다. 다른 러시아 회사처럼 그러기 때문에 돈을 벌지 정상적을 하면 적자내지 망한다.

은행시스템-여기 또한 서류장난이 심하다. 은행관계시 주의사항은 자기소유관련 자금은 자기명의로 확실 하게 자기명의로 다른 회사와의 거래시 자기의 이름은 보일락 말락 참가한듯 만듯 거릴 두어야지 세금이나, 은행에서 황당한 일을 다하지 않는다(-은행이 망하지않했는데도 돈을 인출 못함-은행관계자 핑계는 연방 중앙은행 핑계를 되면서- 연방은행은 모스크바에 위치해서 확인하기도 어려움-하여 은행에 가끔 선물이 필요      한국과반대현상 .

러시아사업시 어려움(고려인 통역의 사기, 러시아관청의 억지식법 적용, 마피아 등등)이 많치만 이런 예기는 16년 전부터 나온이야기고 매우 진부한 이야기다,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러시아와 무역하면서 돈을 번사람은 있다, 지금도 돈을 벌고있다. 겁먹지말고 러사아인처럼 러시아식으로 사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