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시멘트 생산 확충에 나서
- 건설 붐에 따른 공급부족 타개 -
보고일자 : 2007.10.1.
○ 툴스크주를 방문중인 러시아 드미트리메드베제브 제1부총리는 “러시아내 시멘트부족사태는 부끄러운 일일뿐만아니라 허용할수 없는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등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국내 시멘트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
○ 시멘트 증산을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최신 기술을 사용한 생산시설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 건설부문은 농업부문과 달리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분야로 어떠한 형태의 투자가 바람직한지는 더 검토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힘.
○ 2006년 러시아 건설부문은 15.7% 성장했으며, 특히 주택건설은 5020만㎡로 전년대비 15.2% 증가했음. 반면 시멘트 생산은 5470만톤으로 12.8% 증가했고, 기술절약형(클링커) 시멘트는 830만톤으로 전체 시멘트 생산의 15%에 불과함.
○ 메드베제브 제1부총리는 러시아의 장기발전을 위한 각종 연방 개발 프로그램을 총괄 집행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시멘트 산업에 대한 연방차원의 지원과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우즈베키스탄 건설자재 현대화 투자확대
- 시멘트분야 투자가 중심 -
보고일자 : 2007.9.26.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통령령인 “2007-11년 건설자재 산업에 대한 현대화 및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제정해 건설자재 생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 도입에 착수함.
○ 대통령령 도입의 배경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국가에서의 건설 호황에 따른 큰 폭의 건설자재 수요 증가에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4개 대규모 기업에서 현대식 장비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주요 36개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이 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기업 자체자금,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과 차입금으로 조달할 예정임.
□ 우즈베키스탄 건설자재시장의 72%와 수출액의 75%를 차지하는 시멘트 생산시설 확충이 본건 프로그램의 주요 관심 분야임.
○ 이와 관련한 채석장 장비 교체, 시멘트 공장 현대화, 신규 생산라인 설치, 기존설비 개보수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시멘트 생산량을 2006년의 1.5배인 830만 톤으로 증가시킬 예정
□ 우즈베키스탄 건설자재 생산공사가 시멘트 증산 추진
○ 2006년 우즈베키스탄은 건설자재 생산공사( UzQurilish Materiallari JSC) 산하에 운영되는 6개의 주요 시멘트 생산시설에서 전년 대비 10.2% 증가한 558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했으며, 이 가운데 100만 톤가량을 수출했음.
○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보통시멘트(Portland Cement), 백색시멘트(White Cement), 유정시멘트(Oil-well Cement) 등을 포함한 12종의 시멘트가 생산되고 있는데, 보통시멘트가 생산량의 대부분인 99.3%를 차지함.
○ 2006년 시멘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3790만 달러에 달했으며, 수출시장은 대부분 인근 국가로, 타지키스탄(31.3%), 카자흐스탄(20.8%), 투르크메니스탄(20.3%), 아프가니스탄(17.3%), 키르기스스탄(10.2%) 등임.
□ 우즈베키스탄 건설자재 생산공사는 수르한다리야(Surkhandarya), 지작(Jizzakh) 및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지역에 향후 5년간 3개의 일반시멘트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 이 계획은 시멘트 수출 잠재력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해외로부터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수르한다리야 지역 공장은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시장을, 지작지역 공장은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시장을 목표로 하며, 카라칼팍스탄 지역 공장은 카자흐스탄 서부를 비롯한 가스피해 지역 시장에 대한 시멘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올 봄 러시아의 TKB-Invest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자재 생산공사와 지작(Jizzakh)주의 자파라바드(Zafarabad) 지역에 시멘트 생산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공장 건설에 착수함.
○ 2010년까지 완공할 이프로젝트의 사업비용은 4억8642만달러로 예상되며, 예상 시멘트생산능력은 연간 300만톤을 상회함.
○ 채굴장, 엔지니어링, 통신, 유틸리티 등을 포함한 본건 생산시설의 면적은 100헥타르가 넘으며, 약 6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할 예정임.
□ 올 8월 말 우리나라의 CL LCD는 우즈베키스탄의 Rivoj Company와 안디잔(Andijan)주의 불락바시(Bukakbashi) 지역에 3000만 달러 규모의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음.
○ 투자의향서 체결식에는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및 건설자재 생산공사의 경영진과 관련 정부 부처와 기업 대표자들이 두루 참석했음.
○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이 건이 우리나라로부터의 해외투자자금 유입 증가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우크라이나에 중고 승용차 수출이 안되는 이유
- 새 차보다 높은 세금 -
보고일자 : 2007.9.19.
□ 묻지마 수출로 큰 손실 발생
○ 우리나라 신규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대 우크라이나 수출이 승승장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외국산 중고차 수입 수량이 신규 차량의 30%를 점유하게 되자 한국산 중고 승용차에도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해 한국 중고차 수대를 우크라이나로 수입한 교포 수입상이 높은 수입관세와 물품세를 물고 통관할 수도 없고 Ship Back 할 수도 없어 6개월 이상 오데사 항구에 방치해 창고비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한국 수출 업체와 사이에서 클레임이 발생하고, 소송에 임박했다는 소문이 있음.
○ 이에 따라 당관에서는 한국산 중고 승용차를 우크라이나에 수출이 불가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조사 확인하며 국내 중고 자동차 수출 업체의 유의를 당부함.
□ 새 차보다 42배 높은 물품세 부과
○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수입 가격을 비교해 보면 새차 가격에 부과되는 제세율은(3000㏄ 기준) 52.3%인데 비해 중고차(5년 이하 3000㏄)는 224%가 돼 새차 대비 세금이 4배 이상 부과됨. 특히 물품세는 최대 41.7배 높음.
새차 (가격 1만 유로, 배기량 3000㏄) 수입 비용
구분 |
세율 |
금액(유로) |
수입가(CIF) |
|
10,000 |
수입관세 |
25% |
2,500 |
통관수수료 |
0.2% |
20 |
물품세 |
0.06유로/㏄ |
180 |
부가세 |
20% |
2,536 |
총계 |
|
15,236 |
사용연도 5년 이하 중고차(가격 5000유로, 배기량 3000㏄) 수입비용
구분 |
세율 |
금액(유로) |
수입가 (CIF) |
|
5,000 |
수입관세 |
25% |
1,000 |
통관수수료 |
0.2% |
10 |
물품세 |
2.5유로/㏄ |
7,500 |
부가세 |
20% |
2,700 |
총 계 |
|
11,210 |
사용연도 5년 이하 중고차(가격 5000유로, 배기량 2500㏄) 수입비용
구 분 |
세율 |
금액(유로) |
수입가 (CIF) |
|
5,000 |
수입 관세 |
25% |
1,000 |
통관수수료 |
0.2% |
10 |
물품세 |
1.75유로/㏄ |
4,375 |
부가세 |
20% |
2,076 |
총 계 |
|
7,464 |
○ 8년 이상 사용한 중고차는 환경문제와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이 금지됐음.
○ 2006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중고차에 대해 엄격한 EURO-II 품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만연된 관료주의에 의한 승인지연과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GREY 거래 성행
○ 이와 같은 법규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벤츠·BMW·렉서스 등 중고 고급 승용차들이 대량 수입되는 이유와 방도는 아래와 같음.
- 배기량을 3000㏄ 이상에서 2500㏄ 이하로 신고해 물품세 최고 50%까지 절약
- 품질승인 및 품질검사에서 물밑거래 성행
- 통관시 수입가의 20%까지 언더밸류 성행
- 외국인, 비거주용 건물 취득가능, 토지는 불가 -
작성일자 : 2007.9.12.
최근 들어 우리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부동산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음.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정보와 유의사항을 수집, 아래와 같이 게재함.
□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및 소유권 보유 가능여부
○ 우즈베키스탄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지 취득이 불가함. 단, ① 외교단, ②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등록된 국제기구는 대표자 관저를 비롯한 업무용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취득이 가능함.(토지법 제18조)
○ 또한, 외국인의 경우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이 불가함. 단, ① 외교단, ②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등록된 외국 언론사 직원, ③ 상주 투자법인의 직원, ④ 국제기구 직원(IMF, EBRD 등), 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거주용 부동산(아파트,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토지법 제18조)
* 편법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으로부터 거주용 주택을 증여받는 형식으로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공시지가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나, 증여서류 작성시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 정확한 법률 해석이 필요함.(민법 제31장 제502조)
○ 한편, 외국인과 외국 투자 법인이 비거주용(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소유권)이 가능하며,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임대업도 가능함.(민법 29장 제479조)
□ 부동산시장 진출 희망 외국기업의 개발 토지 취득 가능여부
○ 외국인 투자회사(법인) 및 외국인은 부동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음.(토지법 제20조)
○ 상기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과 법인이 이 토지의 보유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함.(토지법 제22조)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토지관리 위원회는 어떠한 개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 매매는 불가하다고 유권 해석함.
* 상기 조항을 피해 보유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기 위해 일련의 기초공사(지하구조물 및 지상 30cm 개발)를 시행하고 매매하는 편법이 활용되기도 함.
* 한편, 토지 보유사용권을 획득한 기업으로부터 제3기업이 이권한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토지 보유사용권을 획득한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이때는 기 토지 보유사용권을 획득한 기업의 재무상태 및 법률적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토지 보유사용권 취득과정
① 부동산 개발기업은 개략적인 부동산 개발계획을 작성해 관할지역 시장앞(예 : 타쉬켄트 시장) 서한 송부
② 서한을 검토한 시장 및 도시건설건축위원회는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면담일정을 사업자에 통보(공식 30일소요, 통상 15일 소요) * 30일 안에 통보가 없을 경우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것임.
③ 면담시 제1부시장(건설담당), 대외 의향서 담당과장, 도시건설건축위원회 위원장, 도시 건설건축감리위원회 위원장 참석하에 협상
④ 도시건설건축위원회는 도시개발계획(General Plan) 및 건물 간격·층수·가스·전기 등 인프라 문제를 검토해 사업자에게 개발후보지를 제안
⑤ 사업자는 개발후보지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시 시측과 개발조건(세금, 과실송금) 등을 협의한 후, 이 내용이 포함된 의향서를 작성
⑥ 작성된 의향서를 시청내 건설건축위원회·비상위원회·소방위원회·위생위원회 등 건설관련 14개 부처가 검토․승인필
* 의향서 작성시 부여받을 토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통계·가구수 등에 대한 자료를 토지관리위원회로부터 확보하고
이주대책 수립 필요
⑦ 상기 14개 부처가 승인한 의향서를 국가 자연보호위원회(시 자연보호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환경평가 후 승인필
⑧ ①~⑦까지의 과정을 거친후 시측에서 지정한 은행에 사회발전기금을 납부시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보유사용권 발효
* 사업자측은 시측과 부지 위치 및 사업성 등을 검토해 부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이에 상응하는 사회발전기금을
납부하거나 개발완료시 현물(건물, 아파트 일부)을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토지보유사용권에 대한 대금을 지불
□ 부동산 개발사업시 유의 사항
▶ 정부로부터 토지에 대한 보유사용권을 부여받은 후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는?
o 토지 사용을 자발적으로 거부시
o 토지 사용허가 기간 종료시
o 법인 파산시
o 임대계약 종료시
o 부여받은 토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시
o 기한내 토지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시
o 농업용 토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농업용외 부여받은 토지를 2년 동안 개발하지 않을 시(토지법 제36조)
* 정부로부터 토지 보유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로부터 이 토지의 보유사용권을 재구입할 경우 최초 토지 보유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가 정부와 계약한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우리나라의「토지이용확인원」과 같은 서류가 있는지?
o 우즈베키스탄에는 부동산 용도(상업지구, 거주지구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General Plan)이 있으며, 이를 관장하는 부서는 국가건설건축위원회(타슈켄트 건설건축위원회)이나, 이 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음.
o 또한, 상기 국가건설건축위원회에서는 부동산의 토지 기반시설관련 설계도(상하수도, 가스, 전기) 및 지형도 등을 제작 보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열람이 쉽지 않음.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부동산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공시지가확인원'과 같은 서류가 있는지?
o 토지관리 위원회에서 타슈켄트의 경우 14단계의 지역을 구분설정, 그에 부합하는 토지가격 및 임대가격을 책정했으나, 실제 토지의 위치 및 유동량 등을 감안할 경우 이 자료에 의존해 토지가격을 산출하기는 어려움.
o 지가책정과 관련 토지관리위원회 소속 STATE UNITARY ENTERPRISE on Land Management and Cadastre of Real Estate(Director :「라술로프 가이라트」)에 문의시 확인 가능함.(타슈켄트 Navoi Street. 2-A번지, TEL: 998-71-133-8201)
▶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과 같은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o 관할구 토지관리위원회 산하 BTI(Bureau of Technical Inventory)에서 토지대장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산 구입시 국영 나타리우스(등기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등기한 후 동 등기내용을 BTI(Bureau of Technical Inventory)에 신고해야 함.
▶ 부동산 매입 매도시 세금은 어떤 세금이 있는지?
o 특별한 세금은 없으며 1㎡당 월 최소급여(1만5000숨)×0.2를 계산해 등기비용만 지불하면 됨.
o 외국인 및 법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올 경우 이에 대한 재산세로 매년 공시지가의 3.5%를 내게 됨.
▶ 상업용 건물에 대해 임대업을 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o 시청에 임대사업업 신고 및 허가를 득한 후 조세위원회에 신고필.
▶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로 폐공장 등을 구입해 공장 가동없이 장기간 보유가능한지?
o 법률적으로는 재산세만 내면 가능하나 제조업을 장려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상 공장 미가동시는 그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부동산 투자 개념에서 공장을 인수하는 것은 위험함.
※ 상기 자료는 우즈베키스탄 토지관리위원회 전문가 등을 면담 작성됐으나 우즈베키스탄 부동산의 경우 건별로 법률 적용에 미묘한 차이가 있으므로 진출기업이나 전문변호사 등과 상담 요망
시베리아, 건설현장에 부는 리스 바람
- 불도져·엑스커베이터·크레인 등에 대한 수요 높아 -
보고일자 : 2007.8.24.
□ 러시아 건설기계 리스 현황
○ 모스크바를 비롯해 러시아 전역에 불고 있는 건설붐으로 건설 기계에 대한 리스 장 규모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도 기준 빌딩분야에 있어 건설기계 리스규모는 11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 동기대비 134% 증가
- 2006년도 러시아 일반 리스시장 규모는 128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42.2% 증가세를 시현
연도별 러시아 리스시장 규모(2000~06년)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시장 규모 |
1,2 |
1,7 |
2,5 |
3,9 |
6,4 |
9 |
12,8 |
전년동기대비 증가액 |
0,8 |
0,5 |
0,8 |
1,4 |
2,5 |
2,6 |
3,8 |
전내동기대비 증가율 |
200 |
42 |
47 |
56 |
64 |
41 |
42,2 |
자료원 : Fiance Director, 2007
연도별 러시아 건설기계 리스시장 규모(2000~06년)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시장 규모 |
0.033 |
0.051 |
0.0875 |
0.1519 |
0.384 |
0.47 |
1.1 |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0,096 |
0,018 |
0,0365 |
0.0644 |
0.2321 |
0.086 |
0.63 |
전내동기대비 증가율 |
41 |
54 |
71 |
82 |
140 |
22 |
134 |
자료원 : RA Expert지
□ 시베리아 건설기계 리스 현황
○ 2007년도 1/4분기 기준 시베리아 건설기계 리스규모는 시베리아 전체 리스 규모에 12.6%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5.9% 증가한 수치임.
- 사례로, "시베리아 리징센터"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건설기계의 최저 계약 금액은 약 4만 달러인데, 1년전만 하더라도 2만 달러 이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관련 기계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장 인기있는 품목으로는 불도저·엑스커베이터·크레인 등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50% 정도가 노후돼 교체 필요가 있으나, 리스회사들이 공급이 수요 증가에 턱도 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 리스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건설기계에 대한 임대수요가 폭증하는 이유로는 첫째, 시베리아 지역의 건설 경기가 최고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2006년도 노보시비르크주 주택건설 규모만 8만29000 S/M를 기록한 바 있음.
- 아파트 외에도 상가 건물은 12만S/M, 사무실 건물은 약 17만8000S/M을 기록할 정도로 건설경기가 붐을 이루고 있음.
- 2007년도에는 약 80만 S/M 주택 건설, 50만 S/M 상가 건설, 그리고 13만 S/M 사무건물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건설 경기 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건설기계 가격이 고가임에 따라 원활한 자금 흐름 및 은행으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통한 구매를 지양하고자 하는 트렌드가 리스를 더욱 촉진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한국업체 시사점
○ 한국산 기계-플랜트에대해 시베리아 건설업체들은 독일산대비 품질과 가격면에서 전혀 뒤쳐져 있지않다는 평가를 하고있음.
- 물론, 이중에는 중국산과 비교하며 가격 흥정을 시도하는 바이어들도 있지만, 생산업체로서는 가격보다 품질을 워낙 중요시하고 있어 한국산의 시장확대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리스의 경우, 리스업체가 제품을 구매해 임대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리스업체가 100% 현금 지불을 통해 제품을 오더해야하는등 자금부담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현지 리스시장이 단기간내 큰폭으로 확대될것 같지는 않을것으로 전망
○ 규모가 비교적 큰 플랜트의 경우에는, 교체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통한 대출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한국업체의경우 현지업체가 대출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수있도록 끈기를 가지고 Follow-u을 해주려는 자세가 필요함.
○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현지 업체들도 직구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품질 및 A/S에 중점을 둔
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작용.
- 단기간내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으나 거래가 성사되기까지는 최소 1년이상의 시간이 걸림에 따라 여유있게 시장 공략을
계획하는 자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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