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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경제소식

인산철뱅크 2007. 10. 16. 21:19

러시아, 시멘트 생산 확충에 나서

- 건설 붐에 따른 공급부족 타개  - 

보고일자 : 2007.10.1.

 툴스크주를 방문중인 러시아 드미트리메드베제브 제1부총리는 “러시아내 시멘트부족사태는 부끄러운 일일뿐만아니라 허용할수 없는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등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국내 시멘트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

 

  시멘트 증산을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최신 기술을 사용한 생산시설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 건설부문은 농업부문과 달리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분야로 어떠한 형태의 투자가 바람직한지는 더 검토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힘.

 

  2006년 러시아 건설부문은 15.7% 성장했으며, 특히 주택건설은 5020만㎡로 전년대비 15.2% 증가했음. 반면 시멘트 생산은 5470만톤으로 12.8% 증가했고, 기술절약형(클링커) 시멘트는 830만톤으로 전체 시멘트 생산의 15%에 불과함.

 

  메드베제브 제1부총리는 러시아의 장기발전을 위한 각종 연방 개발 프로그램을 총괄 집행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시멘트 산업에 대한 연방차원의 지원과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우즈베키스탄 건설자재 현대화 투자확대

 - 시멘트분야 투자가 중심

 보고일자 : 2007.9.26.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통령령인 “2007-11년 건설자재 산업에 대한 현대화 및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제정해 건설자재 생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 도입에 착수함.

 ○ 대통령령 도입의 배경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국가에서의 건설 호황에 따른 큰 폭의 건설자재 수요 증가에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4개 대규모 기업에서 현대식 장비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주요 36개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이 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기업 자체자금,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과 차입금으로 조달할 예정임.

 

□ 우즈베키스탄 건설자재시장의 72%와 수출액의 75%를 차지하는 시멘트 생산시설 확충이 본건 프로그램의 주요 관심 분야임.

 ○ 이와 관련한 채석장 장비 교체, 시멘트 공장 현대화, 신규 생산라인 설치, 기존설비 개보수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시멘트 생산량을 2006년의 1.5배인 830만 톤으로 증가시킬 예정

 

□ 우즈베키스탄 건설자재 생산공사가 시멘트 증산 추진

  2006년 우즈베키스탄은 건설자재 생산공사( UzQurilish Materiallari JSC) 산하에 운영되는 6개의 주요 시멘트 생산시설에서 전년 대비 10.2% 증가한 558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했으며, 이 가운데 100만 톤가량을 수출했음.

 ○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보통시멘트(Portland Cement), 백색시멘트(White Cement), 유정시멘트(Oil-well Cement) 등을 포함한 12종의 시멘트가 생산되고 있는데, 보통시멘트가 생산량의 대부분인 99.3%를 차지함.

  2006년 시멘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3790만 달러에 달했으며, 수출시장은 대부분 인근 국가로, 타지키스탄(31.3%), 카자흐스탄(20.8%), 투르크메니스탄(20.3%), 아프가니스탄(17.3%), 키르기스스탄(10.2%) 등임.

 

□ 우즈베키스탄 건설자재 생산공사는 수르한다리야(Surkhandarya), 지작(Jizzakh) 및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지역에 향후 5년간 3개의 일반시멘트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 이 계획은 시멘트 수출 잠재력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해외로부터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수르한다리야 지역 공장은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시장을, 지작지역 공장은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 시장을 목표로 하며, 카라칼팍스탄 지역 공장은 카자흐스탄 서부를 비롯한 가스피해 지역 시장에 대한 시멘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올 봄 러시아의 TKB-Invest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자재 생산공사와 지작(Jizzakh)주의 자파라바드(Zafarabad) 지역에 시멘트 생산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공장 건설에 착수함.

  2010년까지 완공할 이프로젝트의 사업비용은 48642만달러로 예상되며, 예상 시멘트생산능력은 연간 300만톤을 상회함.

 ○ 채굴장, 엔지니어링, 통신, 유틸리티 등을 포함한 본건 생산시설의 면적은 100헥타르가 넘으며, 6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할 예정임.

 

□ 올 8월 말 우리나라의 CL LCD는 우즈베키스탄의 Rivoj Company와 안디잔(Andijan)주의 불락바시(Bukakbashi) 지역에 3000만 달러 규모의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음.

 ○ 투자의향서 체결식에는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및 건설자재 생산공사의 경영진과 관련 정부 부처와 기업 대표자들이 두루 참석했음.

 ○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이 건이 우리나라로부터의 해외투자자금 유입 증가를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우크라이나에 중고 승용차 수출이 안되는 이유

- 새 차보다 높은 세금 -

보고일자 : 2007.9.19. 

□ 묻지마 수출로 큰 손실 발생

 ○ 우리나라 신규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대 우크라이나 수출이 승승장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외국산 중고차 수입 수량이 신규 차량의 30%를 점유하게 되자 한국산 중고 승용차에도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해 한국 중고차 수대를 우크라이나로 수입한 교포 수입상이 높은 수입관세와 물품세를 물고 통관할 수도 없고 Ship Back 할 수도 없어 6개월 이상 오데사 항구에 방치해 창고비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한국 수출 업체와 사이에서 클레임이 발생하고, 소송에 임박했다는 소문이 있음.

 ○ 이에 따라 당관에서는 한국산 중고 승용차를 우크라이나에 수출이 불가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조사 확인하며 국내 중고 자동차 수출 업체의 유의를 당부함.

 

□ 새 차보다 42배 높은 물품세 부과

 ○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수입 가격을 비교해 보면 새차 가격에 부과되는 제세율은(3000㏄ 기준) 52.3%인데 비해 중고차(5년 이하 3000) 224%가 돼 새차 대비 세금이 4배 이상 부과됨. 특히 물품세는 최대 41.7배 높음.

 

새차 (가격 1만 유로, 배기량 3000) 수입 비용

구분

세율

금액(유로)

수입가(CIF)

 

10,000

수입관세

25%

2,500

통관수수료

0.2%

20

물품세

0.06유로/

180

부가세

20%

2,536

 총계

 

15,236

 

사용연도 5년 이하 중고차(가격 5000유로, 배기량 3000) 수입비용

구분

세율

금액(유로)

수입가 (CIF)

 

5,000

수입관세

25%

1,000

통관수수료

0.2%

10

물품세

2.5유로/

7,500

부가세

20%

2,700

  총 계

 

11,210

 

사용연도 5년 이하 중고차(가격 5000유로, 배기량 2500) 수입비용

구 분

세율

금액(유로)

수입가 (CIF)

 

5,000

수입 관세

25%

1,000

통관수수료

0.2%

10

물품세

1.75유로/

4,375

부가세

20%

2,076

  총 계

 

 7,464

 

  8년 이상 사용한 중고차는 환경문제와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이 금지됐음.

  2006 1 1일부터 수입되는 중고차에 대해 엄격한 EURO-II 품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만연된 관료주의에 의한 승인지연과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GREY 거래 성행

 ○ 이와 같은 법규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벤츠·BMW·렉서스 등 중고 고급 승용차들이 대량 수입되는 이유와 방도는 아래와 같음.

  - 배기량을 3000㏄ 이상에서 2500㏄ 이하로 신고해 물품세 최고 50%까지 절약

  - 품질승인 및 품질검사에서 물밑거래 성행

  - 통관시 수입가의 20%까지 언더밸류 성행

 

 우즈베키스탄에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외국인, 비거주용 건물 취득가능, 토지는 불가 -

  작성일자 : 2007.9.12.

      최근 들어 우리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부동산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음.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부동산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정보와 유의사항을 수집, 아래와 같이 게재함.

 

□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및 소유권 보유 가능여부

  우즈베키스탄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지 취득이 불가함. , ① 외교단, ②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등록된 국제기구는 대표자 관저를 비롯한 업무용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취득이 가능함.(토지법 제18)

  또한, 외국인의 경우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이 불가함. , ① 외교단, ②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등록된 외국 언론사 직원, ③ 상주 투자법인의 직원, ④ 국제기구 직원(IMF, EBRD ), 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거주용 부동산(아파트,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토지법 제18)

  * 편법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으로부터 거주용 주택을 증여받는 형식으로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 공시지가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나, 증여서류 작성시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 정확한 법률 해석이 필요함.(민법 제31장 제502)

  한편, 외국인과 외국 투자 법인이 비거주용(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소유권)이 가능하며,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 임대업도 가능함.(민법 29장 제479)

 

□ 부동산시장 진출 희망 외국기업의 개발 토지 취득 가능여부

  외국인 투자회사(법인) 및 외국인은 부동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대신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음.(토지법 제20)

  상기 부동산 보유사용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과 법인이 이 토지의 보유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함.(토지법 제22)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토지관리 위원회는 어떠한 개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 매매는 불가하다고 유권 해석함.

   * 상기 조항을 피해 보유사용권을 제3자에게 매매하기 위해 일련의 기초공사(지하구조물 및 지상 30cm 개발)를 시행하고 매매하는 편법이 활용되기도 함.

   * 한편, 토지 보유사용권을 획득한 기업으로부터 제3기업이 이권한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토지 보유사용권을 획득한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이때는 기 토지 보유사용권을 획득한 기업의 재무상태 및 법률적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토지 보유사용권 취득과정

 ① 부동산 개발기업은 개략적인 부동산 개발계획을 작성해 관할지역 시장앞( : 타쉬켄트 시장) 서한 송부

 ② 서한을 검토한 시장 및 도시건설건축위원회는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면담일정을 사업자에 통보(공식 30일소요, 통상 15일 소요)      * 30일 안에 통보가 없을 경우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것임.

 ③ 면담시 제1부시장(건설담당), 대외 의향서 담당과장, 도시건설건축위원회 위원장, 도시 건설건축감리위원회 위원장 참석하에 협상

 ④ 도시건설건축위원회는 도시개발계획(General Plan) 및 건물 간격·층수·가스·전기 등 인프라 문제를 검토해 사업자에게 개발후보지를 제안

 ⑤ 사업자는 개발후보지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시 시측과 개발조건(세금, 과실송금) 등을 협의한 후, 이 내용이 포함된 의향서를 작성

 ⑥ 작성된 의향서를 시청내 건설건축위원회·비상위원회·소방위원회·위생위원회 등 건설관련 14개 부처가 검토승인필

   * 의향서 작성시 부여받을 토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통계·가구수 등에 대한 자료를 토지관리위원회로부터 확보하고

이주대책 수립 필요

 ⑦ 상기 14개 부처가 승인한 의향서를 국가 자연보호위원회(시 자연보호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환경평가 후 승인필

 ⑧ ①~⑦까지의 과정을 거친후 시측에서 지정한 은행에 사회발전기금을 납부시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보유사용권 발효

  * 사업자측은 시측과 부지 위치 및 사업성 등을 검토해 부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이에 상응하는 사회발전기금을

납부하거나 개발완료시 현물(건물, 아파트 일부)을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토지보유사용권에 대한 대금을 지불

 

□ 부동산 개발사업시 유의 사항

 ▶ 정부로부터 토지에 대한 보유사용권을 부여받은 후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는?   

  o 토지 사용을 자발적으로 거부시

  o 토지 사용허가 기간 종료시

  o 법인 파산시

  o 임대계약 종료시

  o 부여받은 토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시

  o 기한내 토지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시

  o 농업용 토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농업용외 부여받은 토지를 2년 동안 개발하지 않을 시(토지법 제36)

   * 정부로부터 토지 보유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로부터 이 토지의 보유사용권을 재구입할 경우 최초 토지 보유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가 정부와 계약한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우리나라의「토지이용확인원」과 같은 서류가 있는지?

  o 우즈베키스탄에는 부동산 용도(상업지구, 거주지구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General Plan)이 있으며, 이를 관장하는 부서는 국가건설건축위원회(타슈켄트 건설건축위원회)이나, 이 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음.

  o 또한, 상기 국가건설건축위원회에서는 부동산의 토지 기반시설관련 설계도(상하수도, 가스, 전기) 및 지형도 등을 제작 보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열람이 쉽지 않음.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부동산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공시지가확인원'과 같은 서류가 있는지?

  o 토지관리 위원회에서 타슈켄트의 경우 14단계의 지역을 구분설정, 그에 부합하는 토지가격 및 임대가격을 책정했으나, 실제 토지의 위치 및 유동량 등을 감안할 경우 이 자료에 의존해 토지가격을 산출하기는 어려움.

  o 지가책정과 관련 토지관리위원회 소속 STATE UNITARY ENTERPRISE on Land Management and Cadastre of Real Estate(Director :「라술로프 가이라트」)에 문의시 확인 가능함.(타슈켄트 Navoi Street. 2-A번지, TEL: 998-71-133-8201)

 

 ▶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과 같은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o 관할구 토지관리위원회 산하 BTI(Bureau of Technical Inventory)에서 토지대장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산 구입시 국영 나타리우스(등기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등기한 후 동 등기내용을  BTI(Bureau of Technical Inventory)에 신고해야 함.

 

 ▶ 부동산 매입 매도시 세금은 어떤 세금이 있는지?

  o 특별한 세금은 없으며 1㎡당 월 최소급여(15000)×0.2를 계산해 등기비용만 지불하면 됨.

  o 외국인 및 법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올 경우 이에 대한 재산세로 매년 공시지가의 3.5%를 내게 됨.

 

 ▶ 상업용 건물에 대해 임대업을 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o 시청에 임대사업업 신고 및 허가를 득한 후 조세위원회에 신고필.

 

 ▶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로 폐공장 등을 구입해 공장 가동없이 장기간 보유가능한지?

  o 법률적으로는 재산세만 내면 가능하나 제조업을 장려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상 공장 미가동시는 그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부동산 투자 개념에서 공장을 인수하는 것은 위험함.

 

※ 상기 자료는 우즈베키스탄 토지관리위원회 전문가 등을 면담 작성됐으나 우즈베키스탄 부동산의 경우 건별로 법률 적용에 미묘한 차이가 있으므로 진출기업이나 전문변호사 등과 상담 요망

 

 

 

시베리아, 건설현장에 부는 리스 바람

- 불도져·엑스커베이터·크레인 등에 대한 수요 높아 -

보고일자 : 2007.8.24. 

□ 러시아 건설기계 리스 현황

 

 ○ 모스크바를 비롯해 러시아 전역에 불고 있는 건설붐으로 건설 기계에 대한 리스 장 규모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도 기준 빌딩분야에 있어 건설기계 리스규모는 11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 동기대비 134% 증가

  - 2006년도 러시아 일반 리스시장 규모는 128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42.2% 증가세를 시현

 

연도별 러시아 리스시장 규모(2000~06)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시장 규모

1,2

1,7

2,5

3,9

6,4

9

12,8

전년동기대비 증가액

0,8

0,5

0,8

1,4

2,5

2,6

3,8

전내동기대비 증가율

200

42

47

56

64

41

42,2

        자료원 :  Fiance  Director,  2007

 

연도별 러시아 건설기계 리스시장 규모(2000~06)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시장 규모

0.033

0.051

0.0875

0.1519

0.384

0.47

1.1

전년 동기 대비 증가

0,096

0,018

0,0365

0.0644

0.2321

0.086

0.63

전내동기대비 증가율

41

54

71

82

140

22

134

        자료원 :  RA  Expert

 

□ 시베리아 건설기계 리스 현황

  2007년도 1/4분기 기준 시베리아 건설기계 리스규모는 시베리아 전체 리스 규모에 12.6%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5.9% 증가한 수치임.

  - 사례로, "시베리아 리징센터"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건설기계의 최저 계약 금액은 약 4만 달러인데, 1년전만 하더라도 2만 달러 이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관련 기계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가장 인기있는 품목으로는 불도저·엑스커베이터·크레인 등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50% 정도가 노후돼 교체 필요가 있으나, 리스회사들이 공급이 수요 증가에 턱도 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나 리스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건설기계에 대한 임대수요가 폭증하는 이유로는 첫째, 시베리아 지역의 건설 경기가 최고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2006년도 노보시비르크주 주택건설 규모만 829000 S/M를 기록한 바 있음.

  - 아파트 외에도 상가 건물은 12S/M, 사무실 건물은 약 178000S/M을 기록할 정도로 건설경기가 붐을 이루고 있음.

  - 2007년도에는 약 80 S/M 주택 건설, 50 S/M 상가 건설, 그리고 13 S/M 사무건물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건설 경기 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건설기계 가격이 고가임에 따라 원활한 자금 흐름 및 은행으로부터 고금리로 대출을 통한 구매를 지양하고자 하는 트렌드가 리스를 더욱 촉진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한국업체 시사점

 

 ○ 한국산 기계-플랜트에대해 시베리아 건설업체들은 독일산대비 품질과 가격면에서 전혀 뒤쳐져 있지않다는 평가를 하고있음.

  - 물론, 이중에는 중국산과 비교하며 가격 흥정을 시도하는 바이어들도 있지만, 생산업체로서는 가격보다 품질을 워낙 중요시하고 있어 한국산의 시장확대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리스의 경우, 리스업체가 제품을 구매해 임대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리스업체가 100% 현금 지불을 통해 제품을 오더해야하는등 자금부담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현지 리스시장이 단기간내 큰폭으로 확대될것 같지는 않을것으로 전망

 

 ○ 규모가 비교적 큰 플랜트의 경우에는, 교체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통한 대출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한국업체의경우 현지업체가 대출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수있도록 끈기를 가지고 Follow-u을 해주려는 자세가 필요함.

 

 ○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현지 업체들도 직구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품질 및 A/S에 중점을 둔

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작용.

  - 단기간내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으나 거래가 성사되기까지는 최소 1년이상의 시간이 걸림에 따라 여유있게 시장 공략을

계획하는 자세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