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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 사업보류 210개… 규제 벗어야 빛 본다

인산철뱅크 2017. 6. 9. 14:41


게재 일자 : 2017 05 04()

 

 

-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로막는 지자체 조례 

운영지침 등 기준 없이 남발     69개 기초단체서 개발 규제    정부 정책과 반대로 움직여 
농협, 농가설치비 70% 지원     농지보전 부담금 50% 감면     지역농민 참여 활성화 총력
 

농가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산에 기여할 농촌태양광 사업이 지난주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 새로운 에너지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널려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농촌태양광 사업에서 가장 큰 장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다.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는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한 선입견으로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물론, 사업에 대한 오해를 부추기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반대로 움직이는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 30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며 농촌태양광을 비롯한 에너지신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실상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추진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재생 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신설하고 있다.
  


산업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69개 기초단체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규제(2017 4월 기준)를 제·개정한 상태다. 광역단체별로 볼 때 전남 지역이 기초단체 20곳이었으며, 다음이 경북 15, 충북과 충남이 각각 10곳이었다.

 

전북과 강원이 각각 5곳씩이었으며 경남 3, 경기 1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43곳의 기초단체는 2016 11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에도 규제를 제·개정했다. 정부가 농촌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자 일부 지자체가 설치 불허 조례로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충남 천안시의회는 지난 3월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발전시설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상의 최단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면 안되고, 5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최단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 금지 △주요 도로, 의료시설, 학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 금지라고 명시해놨다.

천안 이외 다른 기초단체들의 운영지침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방도 이상 도로의 경계 및 주요 관광지로부터 200m 안에 입지 금지’ ‘주거 밀집지역 직선거리 200m 내 입지 금지’ ‘우량농지의 중앙 부근 혹은 학교·도로 주변 입지 금지’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거리를 산정하는 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편의적으로 100·200·500m 단위로 설정했다. 만일 이 같은 규제에 맞춰 농촌태양광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건물, 농지가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사실상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초의회의 조례 제·개정이 에너지신산업 성장·확산에 역행한다고 보고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보내 3월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단체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현재 보류 중인 태양광 프로젝트가 210여 개( 11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농협·에너지공단 등 농민들 이해 높이기 위해 노력 

이처럼 정부의 농촌태양광 확산 정책에 기초단체들이 반대하는 데는 지역 농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농촌 지역에 태양광 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한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다.

 

최근까지 농촌 지역에 태양광 사업자들이 들어와 농촌 환경 등을 신경 쓰지 않고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농민들이 반발했으며, 기초의회는 여론에 따라 태양광시설 설치 규정을 까다롭게 한 조례 제·개정을 한 것이다. 고령의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농촌태양광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또한 이 사업이 안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급된 태양광 설비(4.1GW) 63%가 농촌에 설치돼 농촌 지역 태양광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며 “하지만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된 것들이고 농민들은 정보 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해 오히려 개발 반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연말 협약식을 맺고 지역 농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 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협과 에너지공단은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한다. 농협은 농가 태양광 설치비의 70%까지 융자 지원한다. 정부의 농촌태양광 지원까지 포함하면 지원 비율이 88%에 이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입지와 관련된 규제도 과감하게 완화했다.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농가도 적지 않지만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농민들이 수익성 높은 농촌태양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농촌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농협 실무 관계자는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각종 설명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있지만 젊은 층에선 상당한 호응을 보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농촌태양광 사업이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