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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발전보일러, 다시 기지개 켜나?

인산철뱅크 2015. 11. 16. 15:39
산업부, 전기요금 상계거래에 포함조강희 기자l승인2015.11.16

[한국에너지] 내년부터 가정용 발전(發電)보일러로 생산된 전력도 전기요금 상계거래 대상에 포함된다. 경동나비엔이 개발한 가정용 발전보일러 스털링엔진 ‘m-CHP’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열과 1kW 내외의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상계거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소형 자가발전시스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시장창출이 지연된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발전 보일러 관련 내용도 방안 중의 하나로 논의됐다. 당초 가정용 발전 보일러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기기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부 보조금 지원이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상계거래가 안 되는 품목이다.

전기요금 상계처리는 신재생기기, 전기저장장치, 전기차 시스템 등을 설치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전기보일러는 현재 연료전지형 시스템만 신재생 설비로 인정된다.

발전보일러는 난방과 발전이 분리된 개별시스템보다 최대 25% 에너지효율이 높다. 별도의 투자 없이도 소형 분산형 전원 구축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발전보일러 양산 및 초기 내수시장 기반을 확보하고 전기요금 상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