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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사 상장폐지 주의보 잇따라

인산철뱅크 2009. 3. 14. 11:13

연합뉴스 | 입력 2009.03.14 06:03

 
사업보고서 제출마감 앞두고 경고음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면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주의보'가 잇따라 울리고 있다.

이달 말이 제출 시한인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기업이 자본잠식이나 감사의견 '부적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면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 말로 다가온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자본잠식 등에 따른 코스닥 상장법인들의 상장폐지 우려를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네오리소스에 대해서는 2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매출액 30억원 미만을 이유로, 테스텍과
태산엘시디, 이노블루, IDH, 심텍, 미디어코프, 에스에이엠티, 산양전기, 샤인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전액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을 포함해 12일까지 총 12개 법인을 상장폐지 우려 기업으로 선정해 주권매매를 정지시킨 상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이달 말까지 이 같은 자본잠식 등이 해소됐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해 퇴출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4월 초 퇴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와 별도로 최근 사업연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을 이유로 총 19개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제기하고, 투자 유의를 주문했다.

거래소의 이 같은 경고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인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는 3월 사업보고서 마감 직후 코스닥상장법인 가운데 7개사가 자본잠식 등 재무요건 미충족으로 시장에서 결국 퇴출당했다.

또 4개사는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 거절'로, 1개사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각각 상장 폐지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감사의견 거절'로 1개사가 상장 폐지됐다.

코스닥 상장법인은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완전 자본잠식 ▲2개 반기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에 해당하면 퇴출대상이 된다.

그러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액을 뺀 상태에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출이 유예될 수도 있다.

거래소는 작년 10월 말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등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변으로 손실이 생겨 자본잠식을 당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액을 제외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