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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지자체 갑질 ‘발목’

인산철뱅크 2017. 6. 9. 13:16

전남 14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보유     2017.03.05 22:00 입력

 

전남 총생산 10% 차지… ‘세수확충·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환경 보존’ 이유 지역별 규제 지침 각양각색… 행정소송 빈번
업계 종사자들 “근거없는 조례·예규 등 규제 추가 철폐 절실”

 

 #. A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러 갔다. 그러나 도로·주거지역 등과의 500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부적합하다며 불허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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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거주하는 B씨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농촌 태양광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나 사업 참여시 농지전용으로 인해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


파리기후변화 총회이후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규제에 의해 발목이 잡히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산업으로 전남지역 총생산의 10%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선도하기는 커녕 뒷짐만 지고 있거나 막기만 한다는 것이 태양광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도 석탄, 석유, 원자력발전 외의 대안은 신재생에너지이고 이중 대부분이 태양광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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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과 입지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일부 규제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보유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은 고흥군,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보성군, 진도군, 강진군, 나주시, 영암군 등 14곳이나 된다.


이들 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발전사업 허가기준) 지침을 제정해 국도, 지방도, 군도 및 5호·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에서 50m~1000m이내(지역별 거리차이가 있음)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보면 도로 기준(금지)은 해남·영광·고흥·영암·나주·강진은 100m 이내, 진도는 200m 이내, 보성은 400m 이내, 완도·화순·담양은 500m 이내, 함평·무안은 1000m 이내, 신안은 도로 및 해안선에서 1000m 이내 등으로 들쭉날쭉이다


주거 밀집지역 기준(금지)은 해남·고흥·나주·강진은 100m 이내, 보성은 400m 이내, 완도·화순·담양·영암·신안은 500m 이내다


또 완도·신안은 5호 미만 시 100m 이내, 해남·고흥·강진은 10호 미만 시 50m 이내, 영암은 10호 미만 시 100m 이내, 진도는 10호 미만 시 250m 이내, 함평·무안·영광·영암·진도는 10호 이상 시 500m 이내로 각양각색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을 제한하는 지침을 보유한 신안군은 관련 조항을 강화·신설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도로 및 주거지역에서 이격거리만 있었으나 얼마 전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새로 신설했다.

 

도로나 주거지역, 염전, 약식장, 농지, 가축사육시설, 철새 등 조류 이동경로, 수목집단서식지, 여객선 항로권, 해상국립공원 및 습지보호구역, 어류산란지 등에 설치할 수 없거나 일정거리를 둬야 한다.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고 근거가 없는 조례나 예규 등 자치법규에 경과조치 규정 등을 둬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 할 수 있다’라는 조항 등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단체장들은 주민들의 반대나 환경 보존을 이유로 불허가를 남발해 행정소송도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 업계 대표는 “전남지역이 내세울 수 있는 자원 가운데 하나인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를 축적해야 할 때다”며 “모두가 인정하는 청정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해주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위법에 상반된 지자체 운영지침으로 태양광 산업의 발목잡고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시달려온 소규모사업자로서는 태양광 부지를 찾는 것이 더욱 더 힘들다”면서 “지자체가 앞장서서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친환경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보다 이로운 점을 인정하면서도 태양광의 경우 토지가 필요하고 풍력의 경우 소음 문제가 있어 주민 설득이 힘들다”고 애로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차선책인 만큼 지자체와 사업자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며, 특히 지자체의 전향적 접근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