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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 사업에 정부ㆍ지자체 엇박자

인산철뱅크 2017. 6. 9. 11:43

기사입력 2017-05-29

중앙정부 지원하고 지자체는 규제하고

농촌 태양광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발목이 잡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효과 덕분에 최근 인기가 높지만 지자체의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잦다.

29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과 농협에 접수된 농촌 태양광사업 신청건수가 700여건을 넘어섰다. 지난 1월 말 사업 공고 후 4달 만에 편성했던 예산 규모를 능가하는 신청이 쇄도하면서 정책 지원자금도 일찌감치 바닥났다.

일반적으로 100㎾급 태양광발전소 설치 비용은 약 1억5000만원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사업비의 90%까지 1.75%(변동금리) 저리로 대출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약 80가구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협에서도 약 2∼3%의 금리로 농촌태양광 설치를 위한 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태양광 사업이 인기를 끄는 요인은 농사를 짓는 땅에서 부가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약 4000~5000평(1만3200~1만6500㎡) 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투자비를 제외하고 연간 약 1억800만원가량의 수익(생산된 전력+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을 낼 수 있다.

정부의 금융지원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1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마저 부족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예비비)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예산으로 추가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앙정부가 농촌 태양광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태양광 설치를 불허하는 조례를 신설해 제동을 거는 사례가 상당하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농촌 태양광 등 에너지 신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신재생 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새로 만들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막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 64개 기초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4곳, 충북 11곳, 충남 10곳이었다. 전북(5곳), 강원(3곳), 경남(2곳), 경기(1곳)에서도 조례를 신설했다.

이들 기초단체의 운영지침을 보면 △지방도 이상 도로의 경계 및 주요 관광지로부터 200m 안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200m 안 △우량농지의 중앙 부근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통적이다.

관련업계와 농가는 이런 규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사실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할 것, 주민참여형 발전소는 조례 적용 예외로 할 것’ 등의 지침을 지자체에 송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례를 폐지하기까지 다소 시일은 걸리겠지만 농촌태양광사업의 성공사례가 속속 나오면 건설 불허 조례를 철회하는 움직임이 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부미기자 bo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