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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전기저장장치 ESS가 송전설비로 둔갑”

인산철뱅크 2016. 1. 12. 09:46
전정희 의원, “한전, 고시·규칙 개정 꼼수” 지적
2015년 09월 10일 (목) 13:58:35       김병욱 기자  bwkim@tenews.kr ]



  
▲ 전정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송·변전사업자인 한전에게 주파수조정사업을 허가
하기 위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BESS)를 송전설비로 둔갑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한전이 2014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6,250억원을 투자해 BESS를 이용해 기존 발전사업자가 하던 

주파수 조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전은 발전기 역할을 하는 BESS

(배터리 전기저장장치)를 송전설비로 둔갑시켜 주파수조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기사업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이 발전사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한전이 이 같은 불법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 산업부 고시 개정이었다.


산업부는 지난 6월10일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를 개정해 BESS를 

송전설비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전기저장장치를 주파수 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송전설비에 포함

시킨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운영 규칙’도 개정했다. 전력거래소가 

주파수 조정용 보조서비스를 정산할 때 송전사업자의 전기저장장치가 제공한 주파수조정

서비스량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송전사업자의 전기저장장치에 의한 주파수조정 용량을 반영해 운영발전계획을 수립

하도록 했다. 


주파수 조정은 전세계 공통으로 발전기가 수행하는 서비스다. 우리나라의 경우 1차적으로 

모든 발전기가 ‘가버너’라는 장치를 사용해 주파수 60hz를 유지하며 2차적으로 전력계통의 

안정 및 전기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력거래소의 신호에 따라 응동속도가 빠른 양수발전기, 

LNG(천연가스)발전기, 화력발전기 순으로 주파수 조정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양수발전기는 BESS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전기저장장치다. 반면 산업부는 

고시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한전이라는 이유로 BESS를 송전설비로 규정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한수원이 운영하는 양수발전기는 발전설비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전기저장장치가 송전설비가 되기도 하고 발전설비가 

되기도 하는 오락가락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김영창 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BESS는 배터리(예를 들면 리튬배터리)를 이용해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이고 양수발전기는 물을 이용해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로 응동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오히려 양수발전기는 회전에너지를 보유한 교류발전기로 배터리에 화학에너지로서 전기를 

저장하는ESS보다 훨씬 주파수 응동 속도가 빠르다. 반면 ESS는 직류장치이기 때문에 교류로 

변환시켜 응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수발전기보다 속도도 느리고 거칠기 때문에 양수발전기보다 

주파수 조정능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한전이 전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BESS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신기술이며 

발전설비로 한정되게 되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규제가 될 수 있다”라며 “주파수조정을 

위해 현재 화력발전기의 출력을 5% 정도 제한받고 있는데 이를 ESS로 대체하게 되면 비싼 

가스발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파수 조정을 할 수 있어 전력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한전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가 신기술이라는 것은 

궤변이며 기존 발전기가 하던 주파수조정사업을 한전에게 허가하기 위해 산업부가 고시개정을 

통해 발전설비를 송전설비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한전은 진정 전력구입비용을 절감하려면 

고시와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쓸 게 아니라 현재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경제급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는 2014년 1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을 통해 BESS를 

신재생에너지설비(발전설비)로 규정해 놓고 갑자기 BESS를 신기술이라는 이유로 송전설비로 규정

하는 등 전력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정부가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주파수 조정서비스를 수행해 온 민간발전사를 비롯해 발전자회사들의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