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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매시장 개방, 신산업 창출 ‘신호탄’ 될까

인산철뱅크 2016. 1. 19. 15:08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수익창출에만 매몰돼선 안돼” 우려도 나와


정부가 일정 구역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기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발전·판매 겸업을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016년 대통령 신년업무보고’에서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시장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전력소매시장이 개방되면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분리됐던 발전·판매의 경계가 희미해졌다. 업계 반응도 다양하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생산된 전기도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전기 판매 시장은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였다”며 “ 앞으로는 일정 지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전기를 판매할 수도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정부, 에너지시장 진입규제 완화…에너지신산업 육성 ‘디딤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에는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보유한 ‘프로슈머(Prosumer)’가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에서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작은 자원을 판매하는데도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한전과의 계약(PPA)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지나친 탐색비용과 행정비용이 소요돼 왔다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추동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부 발표에 따라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과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 프로슈머는 동일 배전망을 사용하는 타운 또는 아파트, 법령 지정 일정 구역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발전과 판매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전기사업법 개정 전까지는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이웃에 직접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이 전기요금 부과를 통해 전력거래를 매개한다.


산업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산되고, 프로슈머의 전력판매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로슈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재판매도 허용된다. 전기차 유료 충전사업은 법령 해석상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하지만, 전기사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판매사업자로서 전기차 충전사업의 근거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으로 허가제가 아닌 보다 완화된 진입요건(등록제)를 적용해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현재 한전에서만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충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예컨대 충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서는 전력시장가격(SMP)으로, 한전에서는 한전이 책정한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으로 전기를 살 수 있게 된다.


ESS(전기저장장치) 등 에너지신기술을 활용한 전력판매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소규모(1MW 이하) ESS에 저장된 전력은 한전에 판매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개정을 통해 대규모 ESS가 보유한 전력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형 ESS의 보급 확대는 물론 ESS를 발전소로 활용하는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허용된 전력판매가 당초 구상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괄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한다. 소규모 자원과 중개시장의 연결을 돕는 ‘분산자원 중개사업자’ 육성에도 나선다. 현재 태양광, 풍력, 미니 발전기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의 제약, 정보 부재, 협상력 제한 등으로 소규모 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분산자원 중개시장과 중개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산자원 중개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참여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태양광 등 소규모 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분산자원 중개시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내년으로 예정된 분산자원 중개시장 개설에 내실을 기한다.

◆신시장 창출 ‘신호탄’ vs. 수익 매몰…공공성 실종 우려
민간 참여가 열리면서 전력 서비스 산업의 다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등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지면 기존의 전기 소비 행태가 변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자연스러운 서비스 간 경쟁을 낳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진입장벽을 낮춘 부분도 민간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파리 기후 회의에서 발표한 에너지 관련 100조 신시장 창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불확실성을 없애준다면, 민간자본 투자가 늘어 정부·공공기관이 주도해 온 사업 영역은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이번 시장 개방이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전력소매시장이 개방된 곳의 전기요금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더 높다”며 “이런 식의 개방이 이어지게 되면 전력산업은 결국 수익을 내는데 매몰돼 공공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정 구역의 소규모 분산 전원을 자금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가 독점하게 되면 시장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이라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진정한 의미의 소규모 ‘프로슈머’를 보호하고 전기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비롯해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성 : 2016년 0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