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안 발표
안희민 기자ahm@ekn.kr 2015.07.29 1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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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설치된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어컨 온도를 정부기준보다 낮게 설치할 전망이다.
더불어 제로에너지빌딩 보급을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목표를 높이고 전기차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기차는 종전 규정에서 자유롭게 나뒀다.
산업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건축물(계약전력 1MW이상)에 대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권장 기준을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했다. 계약전력에 비례해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더불어 이러한 건축물은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자유롭다.
산업부에 따르면 계약전력의 5%를 에너지저장장치로 설치하면 약 16%의 전력 감축효과가 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규정한 최대전력 감축계획 목표치인 12%를 초과한 수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24개 공공기관에서 2015∼2017년 3년간 18MWh의 에너지저장장치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번 고시는 투자할 계획임 공공기관 건축물을 신증축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비상발전기 대신 에너지저장장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데 의의기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개정 고시에서 제로에너지빌딩 도입과 전기차 교체기준 완화도 다뤘다.
제로에너지빌딩은 공기업 30곳에 권장 수준으로 적용하고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게끔 할 방침이다.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평균 50%정도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1차 에너지소요량에 따라 10단계(1+++등급~7등급)로 구분돼 있으며 공공기관은 현재 1등급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현재 공공기관 비주거 건축물 중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이상 인증 건축물은 685개이며, 이중 1++ 등급이상은 113개(16.5%)이다.
또 전기차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 시 현행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다. 현행 공용차량 관리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은 최단운행연한 8년, 최단주행거리 12만km이 지나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 ESS,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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