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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의무할당제(RPS) 태양광 의무 공급량을 대폭 확대

인산철뱅크 2014. 2. 20. 15:31


태양광 시장 1GW로 확대
2014년 02월 19일 (수) 최호 기자 snoop@etnews.com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정부가 신재생의무할당제(RPS) 태양광 의무 공급량을 대폭 확대한다. 향후 2년간 1GW(기가와트) 규모 시장이 열리면서 2조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태양광발전 분야로 몰릴 전망이다. RPS 대응환경과 제조업체 영업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RPS 태양광 의무량을 올해와 내년, 각각 150㎿ 확대를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시행된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심사를 거쳐 21일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작업은 지난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실상 통과에 무리가 없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당초 330㎿, 320㎿인 올해와 내년 태양광 의무이행량은 각각 480㎿, 470㎿로 늘어난다. 이는 30만가구 사용전력을 생산하는 설비규모다.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 영업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태양광 산업계 육성에 필요한 내수 시장 규모는 생산물량의 30%인 연간 500㎿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당 설치비용이 20억~2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2년간 약 2조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 태양광 물량 확대로 안정적 내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다.

발전사 RPS 대응 환경도 개선된다. 현재 RPS 의무량은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구분해 이행한다. RPS 대상인 13개 발전사업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양광 이행의무를 100% 달성했다. 반면에 비태양광 이행률은 6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공사시간이 짧고 인허가에 큰 어려움이 없는 태양광 발전과 달리 풍력발전, 혼소발전 등 비태양광사업은 인허가, 연료수급 등 문제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RPS 대응환경 개선을 위해 태양광·비태양광 의무량 조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이번 조치로 늘어난 태양광 의무량만큼 비태양광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형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태양광 내수 시장 확대로 제조업체는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발전사는 RPS 대응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