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고효율인증 기술기준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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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協·스마트그리드協 안전·성능시험 기준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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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김응기기자] 전력저장장치(ESS: Energy Storagy System)에 대한 고효율인증 기술기준안이 마련돼 보급 및 개발이 한층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ESS는 경부하 시간대에 저장한 전력을 과부하 시간대에 활용해 전력피크를 감소할 수 있어 최근 전력수급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력저장용 이차전지는 LiB(리튬이차전지), BMS(배터리관리시스템), PCS(전력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ESS 고효율 인증 기술기준의 적용범위는 안전 및 성능이 검증된 리튬이차전지를 이용한 전력저장장치로 저압 배전망에서 이차전지에 저장돼 있는 전력을 부하에 공급해 전력계통의 부하를 경감하기 위한 전력변환장치를 사용하는 전력저장장치시스템으로 정했다. 또한 이차전지의 경우 전지협회에서 정한 안전성 및 성능시험 방법에 따른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완료한 리튬이차진지를 이용하도록 정하고 PCS의 경우 스마트그리드협회에서 정한 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전력변환장치를 이용토록 정했다. 따라서 이번 ESS의 고효율인증은 효율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입력 과전압 및 부족전압보호시험, 출력 과정압 및 부족전압보호시험 등 5개의 시험항목을 설정, 그에 따른 시험기준을 정했다. 리튬이차전지 안전성 시험기준은 외부단락시험, 충돌시험, 압착시험 등 총 12가지의 시험항목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하며 성능 시험기준은 용량측정시험, 에너지 밀도, 저장시험 등 5개 항목에 따른 시험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ESS의 설치단가는 200kWh를 산정기준으로 설치공사를 제외할 경우 약 110~140만원/kWh 수준이며 설치공사비를 포함할 경우 약 210~240만원/kWh 수준으로 나타났다. |
ESS,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급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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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126억 투입 10MWh 규모 설치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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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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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자 : 2014-01-02 10:45:39 |
ESS시장 개척 민·관 '힘 합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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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한국전지산업협회, ESS 보급 촉진 M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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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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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자 : 2013-11-11 09:43:13 |
공공기관 ESS 대량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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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公, 2MWh 규모 시범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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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효율성 분석과 기술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와 산하기관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시범보급사업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국제항만공사, 국내 발전사 등 총 432개 공기업 및 공기관이다. |
`ESS 육성` 관련법 개정 촉각
전기사업법 바뀌어야 저장전력 매매 가능
소방ㆍ주택법도 대상…내달 국회논의 주목
이홍석 기자 redstone@dt.co.kr | 입력: 2013-08-19 20:24
정부가 공급확대 일변도였던 에너지 정책을 수요관리로 전환하기로
하고 전력저장장치(ESS) 시장 육성에 나서기로 하면서 다음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들의 개정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ESS 육성을 위해 향후 개정이 논의돼야 할 법안은 ESS를 발전자원으로 인정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을 비롯, 소방법ㆍ주택법ㆍ신재생에너지법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다양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ESS의 발전자원 인정 및 거래 허용(전기사업법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 △비상발전기를 ESS로 대체(소방법ㆍ주택법) △ESS의 신재생에너지원 인정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 ESS 보급
의무화(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공공기관 및 발전사업자 ESS 설치 의무화 및 고효율 인증기기 대상규모 확대(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이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한 것은 전기사업법 개정이다. 현재 ESS가 발전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ESS를 통해 저장된 전력은 `발전'의 정의에 속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전력거래 시장에서 매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ESS를
발전원의 하나로 인정하고 전력시장 운영 규칙 개정을 통해 ESS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ESS를 비상발전기로 인정,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법ㆍ주택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건물에 비상발전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는 디젤(경유)발전기나 가스터빈발전기로만
국한돼 있다. 저녁이나 새벽 등 비피크시간대 저장한 전력을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ESS를 비상발전기의 하나로 인정하게 되면 대체효과로 인해 ESS 보급
확산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기술력은 향상되는 반면 구축 비용은 절감돼 다시
보급 확대로 이뤄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ESS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ES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소화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도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현재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포함돼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는데 반해 ESS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비롯, 대수용가ㆍ발전사업자들에게 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 100㎾h 이하인 고효율 인증기기 대상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ESS 시장 육성이 수요관리로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가장 핵심적인 열쇠인
만큼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타 부처간 협의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소방법과 주택법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타 부처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재
정부입법으로 가장 신속히 논의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값싼 심야에 저장한 전력, 피크 시간에 되팔수 있다
기사입력 2013-08-19
내년 상반기 시간대별 요금격차 확대
‘수요 조절에 초점맞춘 미봉책’ 지적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이 빌딩이나 공장에
설치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밤새 저장한 싼 심야전력을 한낮 피크시간대에 내다 팔 수 있게 된다. 기업의 ESS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피크시간대와 심야시간대 요금차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력수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5배 이상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건물이나 공장에 ESS를 설치해 요금이 싸고 전력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이를 낮 시간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전력거래소에서 팔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발전소만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팔 수 있다.
정부는 우선 계약전력이 30만 kW 이상인 3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ESS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 1만8000여
곳도 권고 대상이다.
하지만
1MW(메가와트)급 ESS 설치에 12억∼15억 원이 드는 등 설치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여름 기준 피크시간대와 심야시간대 요금 격차를 현행 3.2배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10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담기로
했다. 여름, 겨울 피크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고효율 인증을 받은 ESS를 설치하면 투자금액의 3∼5%를 세액공제해 ESS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장이나 건물에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EMS는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냉난방 출력 등 전력 사용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EMS 설치를 절전 효과를 내는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평균 6억∼10억 원이 드는 EMS 구축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전업체에는 주요 가전제품에 ‘스마트플러그’를
내장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일반 가정은 에어컨, 냉장고
등에 내장된 스마트플러그를 통해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전력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전력 공급 확대는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더 지을 수도 없고, 경남 밀양의 송전탑 갈등에서 보듯 발전기기 건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수요 조절에만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ESS, EMS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정에서 높은 전기요금을 받아 산업계에 인센티브로
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수요를 관리하면서
전력 공급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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