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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고효율인증 기술기준안 마련

인산철뱅크 2014. 4. 28. 12:20


ESS 고효율인증 기술기준안 마련

전지協·스마트그리드協 안전·성능시험 기준 채용

2013 06 18 () 11:35:09

[ 김응기 기자 ekkim@tenews.kr ]

[투데이에너지 김응기기자] 전력저장장치(ESS: Energy Storagy System)에 대한 고효율인증 기술기준안이 마련돼 보급 및 개발이 한층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ESS는 경부하 시간대에 저장한 전력을 과부하 시간대에 활용해 전력피크를 감소할 수 있어 최근 전력수급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력저장용 이차전지는 LiB(리튬이차전지), BMS(배터리관리시스템), PCS(전력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ESS 고효율 인증 기술기준의 적용범위는 안전 및 성능이 검증된 리튬이차전지를 이용한 전력저장장치로 저압 배전망에서 이차전지에 저장돼 있는 전력을 부하에 공급해 전력계통의 부하를 경감하기 위한 전력변환장치를 사용하는 전력저장장치시스템으로 정했다.

또한 이차전지의 경우 전지협회에서 정한 안전성 및 성능시험 방법에 따른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완료한 리튬이차진지를 이용하도록 정하고 PCS의 경우 스마트그리드협회에서 정한 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전력변환장치를 이용토록 정했다.

따라서 이번 ESS의 고효율인증은 효율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입력 과전압 및 부족전압보호시험, 출력 과정압 및 부족전압보호시험 등 5개의 시험항목을 설정, 그에 따른 시험기준을 정했다.

리튬이차전지 안전성 시험기준은 외부단락시험, 충돌시험, 압착시험 등 총 12가지의 시험항목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하며 성능 시험기준은 용량측정시험, 에너지 밀도, 저장시험 등 5개 항목에 따른 시험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ESS의 설치단가는 200kWh를 산정기준으로 설치공사를 제외할 경우 약 110~140만원/kWh 수준이며 설치공사비를 포함할 경우 약 210~240만원/kWh 수준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저장장치 6월부터 인증체계 가동

전지산업협회, ESS 리튬이차전지 인증기준 마련·공개

[281] 2013 05 14 () 20:36:10

박상길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오는 6월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 이차전지 단체표준 인증이 시행돼 이차전지의 품질과  생산효율, 생산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보급활성화에도 도움이 전망이다.

한국전지산업협회(회장 박상진)  14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 관계자를 대상으로 ESS 리튬 이차전지의 고효율 인증제도, 한국전지산업협회 단체표준 인증체계와 기준 등을 공개했다. ESS 인증기준 최종안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6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ESS 인증기준 마련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의 보급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ESS 보급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4월엔 고효율 인증대상으로 신규 지정했지만, 아직 전력저장장치의 핵심인 리튬 이차전지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 없어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전력저장장치의 신속한 시장보급과 확대를 위해 지난 2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 이차전지 안전성 시험과 성능시험방법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용량 리튬 이차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할 있는 인증체계를 마련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대상은 단전지, 모듈, 전지시스템이며 기업은 대상별로 공장심사와 제품심사기준을 만족하게 해야 인증서를 취득할 있다. 전지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듈과 단전지 단위에서 인증을 사전에 획득해야 한다.

과정을 거친 제품은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력저장장치에 사용될 있다. 지난 4 1일부로 시행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효율 인증 대상 전력 저장장치는 전지협회표준 'KBIA-10104-01, KBIA-10104-02 배터리에너지 저장장치용 리튬 이차전지 안전성 성능 시험방법'으로 인증을 통과한 리튬이차전지를 사용해야 한다. 성능과 안전성 검사를 완료하게 되면 단체표준인증서는 한달 안에 발급된다.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이번 인증이 국내 제품의 품질우수성을 입증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력저장장치의 보급에 속도를 있는 촉매제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증제를 시행하면 기업은 자사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받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ESS 보급 촉진 정책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품목 지정에 힘입어 매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인증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SS,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급부상

정부, 올해 126 투입 10MWh 규모 설치유도
풍력발전 설비에 설치 REC 가중치 부여도

전력저장장치(ESS) 지난해 8 정부가 발표한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 핵심 보급기기다. 지난해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품목으로 추가됐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보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ESS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설치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126억원을 투입해 10MWh 규모의 ESS 보급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풍력발전설비에 ESS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석탄화력이 담당하고 있는 주파수 예비력 50kW 전부 ESS 대체, 발전기 출력을 100%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력거래소가 2015년까지 주파수추종 ESS 운영 기술개발을 완료하면 정부는 주파수 추종용 ESS 운영기준, 정산규칙 등을 긴급 제정해 2015년까지 20~30kW 우선 설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력다소비 수용가에 대한 설치도 확대한다. 계약전력 30kW 이상의 대규모 전력사용자(30여개) 대상으로 계약전력의 5% 이상을 ESS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투자세액공제와 선택형 차등요금제 확대 등으로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과 공공기관의 설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단계적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ESS 비상전원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현행법으로는 자가발전설비와 축전지설비가 비상전원으로 인정되지만, 정부는 앞으로 ESS 비상전원으로 명확히 인정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법적 최소용량 추가 용량에 대해서는 수요관리자원으로 활용할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전도 6500 규모의 ESS 공급사업을 추진키로 가운데, 올해에는 20억원을 투입해 피크절감용 ESS 공급할 예정이다.

시장창출을 위한 기반조성도 활발하다.
지난해전력피크대응을 위한 ESS실증 연구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3035억원을 투입해 실증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00MW 압축공기저장시스템과 54MW 리튬이온전지를 실증하는 것으로 각각 2259억원, 77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ESS 가격경쟁력을 확보, 조기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다.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4-01-02 10:45:39

 

 

ESS시장 개척 · ' 합친다'

에관공·한국전지산업협회, ESS 보급 촉진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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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된 ‘ESS 수요창출과 신규 사업 발굴·협력을 위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지산업협회 MOU’에서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왼쪽) 박상진 한국전지산업협회장이 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개척에 나선다.

에너지관리공단은 6 르네상스 호텔에서 한국전지산업협회와 ‘ESS 보급을 촉진하고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ESS
지난 8 정부에서 발표한창조경제시대의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 핵심 보급기기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지난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품목으로 ESS 추가했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은 ▲ESS 보급사업 ▲ES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무 ▲ESS 사후관리 안전 관련업무 ▲ESS 산업의 산업인력교육 인프라 구축 ▲ICT기반 ESS 신시장 창출을 위한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대기업은 ESS 생산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은 ESS 활용한 시스템 구축 운영을 전담해, ·중소 상생협력사업의 표준모델로 개발하는 중소기업 육성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전지관련 55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전지산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ICT 기반 수요관리 시장 창출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이번 MOU 기관의 협력관계를 다지고 ICT기반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초석이 것으로 확신한다공단과 한국전지산업협회의 상호 협조체제가 정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3-11-11 09:43:13

 

 

 

 

공공기관 ESS 대량 설치한다

에관公, 2MWh 규모 시범사업 시행

2013 08 28 () 09:12:01

[ 송명규 기자 mgsong@tenews.kr ]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효율성 분석과 기술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와 산하기관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지난 26 2013년 공공기관 ESS 시범보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ESS를 설치해 피크전력 저감 및 전력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보급을 통해 ESS 효과성 분석 및 제반 기술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용량 리튬이차전지 단체표준 제정과 ESS의 고효율 인증규격 확대를 위한 적용대상 다양화 및 효과분석이 진행되며 피크전력 저감과 전력비용 절감 성과분석을 위한 사후관리도 실시된다.

또한 지원대상 시스템은 배터리, PCS, PMS(100kW 이상, 500kWh 이하), 모니터링 제어를 위한 통신망, DRMS EMS ESS 단독 품목이다.

사업진행은 설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ESS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되며 총 2MWh 규모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에관공은 총 30억원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 공공기관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시범보급사업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국제항만공사, 국내 발전사 등 총 432개 공기업 및 공기관이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 후 1231일까지며 9월말까지 신청과 선정, 협약을 마친 후 10~11월부터 본격 설치된다. 또한 12월부터 운전테스트 및 평가를 진행하고 2018년까지 성과분석에 돌입한다.

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ESS사업자는 중소기업일 경우 5%, 중견기업이 포함될 경우 3%의 가산점이 부여되며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검증과 사후관리를 위해 운영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또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참여기업은 5년간 유지보수, 서버운영,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착수 시 보조금 5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금한 후 준공완료 및 평가합격 후 잔여금이 지급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오는 924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표준화인증센터(031-260-4253~6)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SS 육성` 관련법 개정 촉각

전기사업법 바뀌어야 저장전력 매매 가능
소방ㆍ주택법도 대상…내달 국회논의 주목 

이홍석 기자 redstone@dt.co.kr | 입력: 2013-08-19 20:24

 

정부가 공급확대 일변도였던 에너지 정책을 수요관리로 전환하기로 하고 전력저장장치(ESS) 시장 육성에 나서기로 하면서 다음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들의 개정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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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ESS 육성을 위해 향후 개정이 논의돼야 할 법안은 ESS를 발전자원으로 인정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을 비롯, 소방법ㆍ주택법ㆍ신재생에너지법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다양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ESS의 발전자원 인정 및 거래 허용(전기사업법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 △비상발전기를 ESS로 대체(소방법ㆍ주택법) ESS의 신재생에너지원 인정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 ESS 보급 의무화(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공공기관 및 발전사업자 ESS 설치 의무화 및 고효율 인증기기 대상규모 확대(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이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한 것은 전기사업법 개정이다. 현재 ESS가 발전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ESS를 통해 저장된 전력은 `발전'의 정의에 속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전력거래 시장에서 매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ESS를 발전원의 하나로 인정하고 전력시장 운영 규칙 개정을 통해 ESS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ESS
를 비상발전기로 인정,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법ㆍ주택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건물에 비상발전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는 디젤(경유)발전기나 가스터빈발전기로만 국한돼 있다. 저녁이나 새벽 등 비피크시간대 저장한 전력을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ESS를 비상발전기의 하나로 인정하게 되면 대체효과로 인해 ESS 보급 확산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기술력은 향상되는 반면 구축 비용은 절감돼 다시 보급 확대로 이뤄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SS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ESS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소화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도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현재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들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포함돼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는데 반해 ESS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비롯, 대수용가ㆍ발전사업자들에게 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 100h 이하인 고효율 인증기기 대상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ESS 시장 육성이 수요관리로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가장 핵심적인 열쇠인 만큼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타 부처간 협의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소방법과 주택법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타 부처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재 정부입법으로 가장 신속히 논의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값싼 심야에 저장한 전력, 피크 시간에 되팔수 있다

기사입력 2013-08-19

 

내년 상반기 시간대별 요금격차 확대
‘수요 조절에 초점맞춘 미봉책’ 지적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이 빌딩이나 공장에 설치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밤새 저장한 싼 심야전력을 한낮 피크시간대에 내다 팔 수 있게 된다. 기업의 ESS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피크시간대와 심야시간대 요금차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력수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5배 이상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건물이나 공장에 ESS를 설치해 요금이 싸고 전력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이를 낮 시간에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전력거래소에서 팔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발전소만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팔 수 있다. 

정부는 우선 계약전력이 30 kW 이상인 3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ESS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 18000여 곳도 권고 대상이다. 

하지만 1MW(메가와트) ESS 설치에 12억∼15억 원이 드는 등 설치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여름 기준 피크시간대와 심야시간대 요금 격차를 현행 3.2배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10월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담기로 했다. 여름, 겨울 피크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고효율 인증을 받은 ESS를 설치하면 투자금액의 35%를 세액공제해 ESS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장이나 건물에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EMS는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냉난방 출력 등 전력 사용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EMS 설치를 절전 효과를 내는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평균 6억∼10억 원이 드는 EMS 구축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전업체에는 주요 가전제품에 ‘스마트플러그’를 내장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일반 가정은 에어컨, 냉장고 등에 내장된 스마트플러그를 통해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은 전력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전력 공급 확대는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력발전소를 더 지을 수도 없고, 경남 밀양의 송전탑 갈등에서 보듯 발전기기 건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수요 조절에만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ESS, EMS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정에서 높은 전기요금을 받아 산업계에 인센티브로 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수요를 관리하면서 전력 공급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