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을 이끌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은 제로에너지빌딩 도입과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이 골자.
제로에너지빌딩은 구체적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 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및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하고, 2020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성능 강화를 위해서는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 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평균 50%정도의 에너지 효율향상이 기대된다고 산업부측은 설명했다.
ESS는 계약전력 1천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계약전력에 비례해 추가 설비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고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증축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비상발전기 대신 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최단운행연한 8년, 최단주행거리 12만km)을 예외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 ESS,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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