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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차 내년 3월말부터 도로운행 허용

인산철뱅크 2009. 12. 29. 10:50

차검사 결과 소유자에게 통보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9일 공포.                          입력 : 2009.12.29 09:40 

 

내년 3월 30일부터 최고속도 60km내외의 저속전기자동차(NEV)도 도로운행이 허용된다. 또 자동차검사 결과를 차소유자에게 통보토록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속도 60km내외의 저속전기자동차(NEV)도 적정한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이 허용된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 60km내외, 차량 총중량 1100kg 이하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번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허용은 국내 전기자동차 초기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자동차검사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도 강화된다.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통지방법 중에 우편발송을 법률에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조례제정 근거가 마련된다.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등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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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차 도로주행, 자동차검사 결과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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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개정·공포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허용,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확정하여 12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금번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ㅇ 기술개발이 이미 완료된 저속 전기자동차(NEV)에 대해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차량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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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100kg 이하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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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기술의 발전, 각국의 경쟁적인 전기차 개발 등에대응하여 국내 전기자동차 초기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조기에 실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검사 결과 통보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보호

 
ㅇ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아울러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통지방법 중에 우편발송을 법률에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하였다
.

③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 지정 시 조례제정 근거 마련

 
ㅇ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10 2 7일부터 시행되며,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등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 | 등록일 : 2009.12.29

 

골프카트 같은 저속력 전기차,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주행
관련법 국회통과 시행령 마련

최고 시속 60㎞로 달리는 근거리 저속 전기자동차(NEV)의 안전기준을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주차단속 및 순찰용 전기차 등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및 안전기준 지정 권한을 정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 초까지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3월 말이면 저속 전기차 주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세계 유수 자동차 업체들이 개발 중인 100㎞/h 이상 일반 전기차와 달리 저속 전기차는 골프장 카트에서 진화한 최고 속도 60㎞/h 내외의 시내 단거리 주행용 차량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해변과 대학 구내 순찰용이나 주차단속용 등으로 저속 전기차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저속 전기차가 시내를 달릴 경우 도로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별도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주행이 금지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저속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시속 60㎞ 이내 도로 중 저속 전기차 운행구역을 지정할 권한도 부여받았다"며 "특히 저속 전기차 특성을 감안해 안전기준상 충돌시험 등 강도와 내구성 시험 기준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 시 업무용 차량부터 전기차로 교체 투입하기로 했다.

월드컵공원에서 현재 운행되는 업무용 승용차도 시속 60㎞ 이하 소형 전기차인 근거리 저속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로 교체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내 전체 차량 중 10%만 전기차로 교체돼도 유류비용과 오염물질배출 저감 효과 등을 감안할 때 1조3000억원 이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씨티앤티가 2인용 저속전기차 `e-Zone`을, 에이디텍스가 `오로라` 시판을 준비하는 등 4~5개 중소기업이 저속 전기차 시장 빗장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양산차 업체들은 저속 전기차시장 진입보다는 일반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고속 전기차 생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양산형 전기차 `i10EV` 기반 전기 경차를 시험 운영하고 2011년부터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르노삼성 역시 SM3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생산 목표 시한을 2011년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