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04 2016년 중간 및 최대부하시간대 평균 판매단가(등록용).hwp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전기요금 할인.docx
◈ `17.5월부터 친환경 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ESS를
설치하고 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
- 3년간 2,700억원의 전기요금 할인, 투자 회수 기간 2년 단축 등이 기대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 친환경 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7.5월부터 친환경 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공장·건물의 전기요금 할인
- `17.1월부터 시행한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를 개정하여 신재생
에너지 및 ESS의 보급확대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함
* (ESS) 경부하 시간대 충전전력 할인율 50%,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전기요금 10% 할인, (전기차 충전설비) 기본요금 면제, 전기요금 50% 할인
ㅇ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하고 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 할인 제외대상 : 법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전력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 가정용 전기 사용장소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전력 소비비중이 총 전력소비의
67% 이상일 경우 산술적으로 전기요금은 무료가 됨
ㅇ 또한, 신재생+ESS 결합시 추가 할인 규정을 신설하여 신재생 및 ESS
투자 활성화 유도
- 계약전력 대비 ESS 설비용량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 할인
ㅇ 본 특례 제도를 통해 일반용 및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8,300개소에서
3년간 2,700억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될 전망
- 요금 할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회수 기간이 평균 6.3년 →
4년으로 약 2년 단축 가능해질 전망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정>
□ 시사점
ㅇ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상가나 건물들은 친환경 투자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
- 신재생+ESS 결합 추가 할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융합 신산업 모델의
확산 기틀이 마련되었음
- 사업자는 신재생+ESS 설치비, 운영비, 유지보수 등 사업성을 면밀히
판단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 도입 및 본 특례를 활용해야 할 것
ㅇ 다만, 본 특례는 `20년 일몰되는 규정이기에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유도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도입 노력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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