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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ESS 연계 세부규정 '관심 집중'

인산철뱅크 2016. 10. 24. 09:21
ESS 분야 중 리튬이온배터리만 최대 500억 금융지원 가능
타 ESS업계 “참여기회 자체 박탈 안돼...차별 규제”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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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중치 5.0을 부여받는 태양광발전소와 ESS 연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일 경기도 용인 한국에너지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설명회’는 관련 세부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4월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장기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참석자들의 관심은 ESS와 태양광 연계 관련 규정에 집중됐다. 지난 8월 1일부터 사업 구분 없이 최대 500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ESS, 태양광 업체들의 투자 검토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너지공단 자금지원실 관계자는 “당초 에너지자립섬, 전기차, 기타 에너지신산업(ESS 등)의 지원규모가 각각 350억원, 100억원, 50억원으로 달랐지만 에너지자립섬의 사업진도가 느려 여유자본이 생겼다”며 “8월 1일부터는 통합운영방식으로 지침을 바꿔 ESS 사업도 금융지원사업으로 최대 500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ESS 연계를 통한 REC 가중치 5.0은 태양광발전설비로부터 10시부터 16시까지 전력을 공급받아 배터리에 저장하고 그 외 시간대에 계통으로 방전하는 전력량에 한해 적용된다. ESS를 거치지 않고 계통으로 공급된 전력량은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PS) 발전소라면 기존 발전소와 신규발전소에 관계없이 모두 REC 가중치 5.0을 받을 수 있으며, 설비확인 신청일이 기준이 된다. 단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적용받는 발전소는 제외된다.


배터리, PCS의 용량 제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공단 측은 개별발전소 특성, ESS 설비이용률, 계통연계 등을 고려해 적정용량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배터리와 PCS(전력변환장치)의 기준에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배터리는 전지산업협회표준시험을 거친 리튬이온전지만, 전력변환장치는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시험을 거친 설비여야만 REC 가중치 5.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풍력발전과 연계한 ESS도 리튬이온배터리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레독스 플로 배터리 생산 업체 관계자는 “태양광-ESS 연계 사업의 경제성이 가장 좋은 시기에 리튬이온전지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 규제”라며 “어떤 유형의 ESS를 선택할지는 고객이 판단할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 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는 다양한 유형의 ESS를 모두 고려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리튬이온배터리만 허용한다는 것은 리튬이온배터리를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 RPS 사업실 관계자는 “초기 시장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실증이 이미 끝난 리튬이온배터리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현행 REC 가중치 적용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기준이 새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에는 사업성이 중요한데 현재 리튬이온배터리는 가격경쟁력이 없다”며 “납축전지 등 사업성이 나오는 ESS로 준비하던 풍력사업까지 다 무산돼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풍력발전 연계 ESS 기준을 바꿨지만, 진입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일 이전에 공사계획을 신고한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사업성만으로 REC 가중치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작성 : 2016년 10월 20일(목)


태양광+ESS 설비·전력량 산정기준 확정
태양광입찰 발전소는 공급의무사와 계약한 REC부터 우선 거래
[429호] 2016년 10월 20일 (목) 09:29:49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 공단 관계자가 25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5.0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적용받는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에 대한 설비 및 전력산정 기준 등 세부규정이 확정됐다.


한국에너지공단 19일 용인 공단 대강당에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5.0의 REC가중치를 

적용받는 태양광과 ESS 연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자리였다. 


설명회에 찾아온 참가자들로 인해 공단 대강당 250석이 모두 채워지는 등 최근 

태양광과 ESS 연계에 대한 세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발전소는 기존 등록된 

발전소와 신규발전소 모두 ESS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적용받는 발전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의 설치용량은 제한이 없으나 사업자가 개별 발전소 

특성과 ESS설비 이용률, 계통연계용량 등을 따져 적정용량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통상 배터리 전력송전용량보다 PCS 송전용량을 대폭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기존 계통접속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접속용량 증설을 요구해야 한다”며 “배터리용량이 1MWh인 경우 PCS 송전용량은 

200~300kWh가 적정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전도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송전용량을 늘리는 사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재자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터리는 

전지산업협회표준시험을 거친 리튬이온전지만, 전력변환장치는 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시험을 거친 설비만 사용할 수 있다. 설비확인시 각 설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태양광과 ESS설비는 병렬로 연결하고, 시간대별 전력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계량기를 탑재해야 한다. ESS를 거치지 않고 송전하는 전력은 그대로 이전 

태양광 REC가중치를 적용받는다.


특히 충전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을 제외하고 ESS를 거쳐 송전한 전력만 

5.0의 REC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충전시간 이외에 ESS에 충전된 전력량은 

5.0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 

5.0의 가중치가 적용되는 전력량은 충전시간 이외에 ESS에서 방전하는 전력량에서 

충전시간 이외에 ESS에 충전된 전력량을 차감해 산정한다. 또 5.0이 아닌 기존 태양광 

가중치를 적용받는 전력량은 태양광과 ESS설비를 거쳐 송전한 전력량에서 ESS설비 

가중치가 적용되는 전력량을 제하고 계산한다.


한전과 전력판매계약(PPA)이 체결된 경우엔 REC발급을 위해 시간대별 ESS충전 및 

송전용량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태양광입찰(판매사업 선정제도)을 통해 RPS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계통에 송전한 전력량 중 입찰시 약속된 REC를 우선 공급의무자와 거래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REC를 공급의무자와 별도 계약을 하거나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은 에너지자립섬(350억원), 

전기차(100억원), ESS를 포함한 기타 에너지신산업(50억) 등 모두 5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필수 구축물을 수반치 않은 건물공사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7년 거치로 8년 분할상환, 운전자금은 1년 거치로 2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로 연 1.5%로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해 조정된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