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시장 창출 위해 규제완화 …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 개정 추진
일반인도 전력시장 안거치고 동일 배전망내 직접판매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 … 301㎾h 이상부터 매매 전망
대형 ESS 판매·전기차 충전사업자 전력 재판매도 허용
박병립 기자 riby@dt.co.kr | 입력: 2016-02-22
정부가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관련 규제를 풀어 2014년 말 아낀 전기를 되파는 네가와트 시장을 만들었고, 이후 약 1년 만에 LNG 복합발전소 5개에 해당하는 총 244만㎾의 용량을 확보했으며 530억원의 전기 판매도 성사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신재생에너지 기업인과 간담회에서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신재생 투자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시장진입, 입지, 환경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규제 개선으로 일반인도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게 파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가 일반 국민의 생산전력 직접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생산한 전기도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사 및 민간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하면 이를 한국전력이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전기 생산자와 판매자를 나눠놨습니다. 판매 역시 이들 생산자가 만들어낸 전기를 전력거래소에서 한전이 사들여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형태로 이웃 간 직거래는 불가능합니다. 2014년 말 등장한 아낀 전기를 되파는 네가와트 시장도 전력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위)와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모습. 한국전력 제공 |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관련 규제를 풀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생산하기도 하는 프로슈머가 동일 배전망을 사용하는 지역 또는 아파트 내에서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을 개정해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이웃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구역 내 프로슈머가 발전 및 판매를 겸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의 평균 발전단가는 1㎾h당 230원인데, 주택용 누진제의 301~400㎾h 구간 1㎾h 금액은 280.6원, 401~500㎾h는 417.7원으로, 301㎾h 이상부터 이웃 간 전기 매매 호가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우선 내달 2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전사업자의 전력거래소 직접구매도 허용합니다. 현재 충전사업자는 한전에서만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충전사업자도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거나, 한전으로부터 구매하는 등의 다양한 전력 구매 소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구매 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제공해 충전사업자 시장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위)와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모습. 한국전력 제공 |
1㎿ 이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전력은 한전에 판매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대규모 ESS에 저장한 전력은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허용함으로써 공장, 빌딩, 상가 등에서 활용하는 대형 ESS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소 역할의 ESS 비즈니스 시장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 재판매도 허용합니다. 현재 전기사업법 해석상 전기차 유료 충전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하지만, 이 법상 유료 충전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합니다. 이에 법을 개정해 판매사업자로서 전기차 충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보다는 완화한 등록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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